첫째, 중국 인민은행의 지위를 확립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통화정책의 정확한 제정과 집행을 보장하고, 중앙은행의 거시통제체계를 건립하고 보완하며, 금융안정을 유지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국 인민은행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중앙은행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국무원 지도하에 통화정책을 제정하고 실시하여 금융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하며 금융안정을 유지한다.
제 3 조 통화정책의 목표는 화폐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제 4 조 중국 인민 은행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직무 수행과 관련된 명령과 규정을 발표한다.
(2) 법에 따라 통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3) 인민폐를 발행하고 인민폐 유통을 관리한다.
(4) 은행간 동업 대출 시장과 은행간 채권 시장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5) 외환 관리를 실시하고 은행 간 외환 시장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6) 금 시장의 감독 및 관리;
(7) 국가 외환 보유고와 금 보유고를 보유, 관리 및 운영한다.
(8) 국고를 관리한다.
(9) 지불 결제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한다.
(10) 금융업 자금 세탁 방지 업무를 지도하고 배치하고, 자금 세탁 방지 자금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11) 금융업의 통계, 조사, 분석 및 예측을 담당한다.
(12) 국가의 중앙은행으로서 관련 국제금융활동에 종사한다.
(13)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의무.
중국 인민은행은 통화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본법 제 4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금융업무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 5 조 중국 인민은행은 연간 화폐 공급, 금리, 환율 및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중요한 사항을 국무부의 비준 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전항의 규정 이외의 다른 통화정책사항에 대해 결정을 내린 후 집행하고 국무원에 신고해야 한다.
제 6 조 중국 인민은행은 NPC 상무위원회에 통화정책과 금융업 운행 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제 7 조 중국 인민은행은 국무원 지도하에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집행하고, 의무를 이행하고, 업무를 전개하며, 지방정부, 각급 정부부문,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 8 조 중국 인민은행의 전체 자본은 국가가 출자하여 국가 소유에 속한다.
제 9 조 국무원은 금융 감독 관리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조치는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 2 장 조직 구조
제 10 조 중국 인민은행은 행장 한 명, 부행장 몇 명을 세웠다.
중국 인민은행장 인선은 국무원 총리의 지명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의해 결정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에는 NPC 상무위원회가 결정하고 중국 인민과 국가주석이 임면한다.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은 국무원 총리가 임면한다.
제 11 조 중국 인민은행은 행장 책임제를 실시한다. 행장은 중국 인민은행의 업무를 이끌고, 부행장은 행장의 일을 돕는다.
제 12 조 중국 인민은행은 통화정책위원회를 설립했다. 통화정책위원회의 직책, 구성 및 업무 절차는 국무원이 제정해 NPC 상무위원회에 신고해 등록한다.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는 국가 거시조절과 통화정책의 제정과 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제 13 조 중국 인민은행은 직무 수행의 필요에 따라 지사를 설립하여 중국 인민은행의 파출기구로 삼았다. 중국 인민은행은 그 지점에 대해 통일된 리더십과 관리를 실시한다.
중국 인민은행 지사는 중국 인민은행의 허가에 따라 본 관할 구역의 금융 안정을 유지하고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제 14 조 중국 인민은행장, 부행장 및 기타 직원들은 직권 남용, 부정행위, 금융기관, 기업, 재단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중국 인민은행장, 부행장 및 기타 직원들은 법에 따라 국가 비밀을 지켜야 하며, 의무를 이행할 때 금융기관 및 관련 당사자를 위해 비밀을 지킬 책임이 있다.
제 3 장 인민폐
제 16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정화폐는 인민폐이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인민폐로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공적 채무를 지불하기를 거부할 수 없다.
제 17 조 인민폐의 단위는 위안이고, 인민폐 화폐 단위는 뿔, 점이다.
제 18 조 인민폐는 중국 인민은행이 균일하게 인쇄하고 발행한다.
중국 인민은행이 신판 인민폐를 발행할 때 발행시간, 액면가, 도안, 스타일, 규격을 발표해야 한다.
제 19 조는 인민폐를 위조하고 바꾸는 것을 금지한다. 매매가 위조되고 변조된 인민폐를 금지하다. 운송, 보유, 사용 위조, 변조된 인민폐를 금지하다. 고의로 인민폐를 손상시키는 것을 금지하다. 홍보물, 출판물 또는 기타 상품에 인민폐 도안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