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대외청부 공사, 노무협력, 해외 비무역기업 설립을 장려하기 위해 대외개방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우리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본법은 우리 시의 국유기업, 단체기업, 금융기관 및 개인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시 정부는 매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정 금액의 자금을 마련하고 해외 경제협력개발기금을 설립하여 대외청부 공사 담보기금으로 청부 공사에 설비를 공급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보증금은 도급 공사에 필요한 입찰 보증서, 이행보증서 및 선불보증서를 발행하는 데 쓰인다. 제 4 조 해외 경제협력개발기금은 같은 기간 대출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상에 쓰인다. 선불보증서는 사용자가 제공해야 한다. 제 5 조 해외 경제협력 및 발전자금의 사용은 사용 단위에 의해 신청되고, 시외경제무역위, 계위, 경제무역위, 재정국 구성 평가팀이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시정부의 비준을 보고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제 6 조는 도급 공사를 통해 설비 세트 수출을 장려한다. 대외청부공사나 설계컨설팅을 통해 우리 시에서 생산한 설비수출을 이끌고 있는 부서는 수출설비의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1-5% 에 따라 커미션이나 대리비를 인출할 수 있다. 제 7 조 대외청부 공사와 노무협력에 종사하는 회사와 프로젝트 실시 단위는 국가외환관리국이 승인한 실제 외환소득이나 재세 부문이 인정한 이익지표에 따라 일정 비율의 상여금을 인출해 관련 관리부와 협의한 후 원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 8 조 기업이 도급 공사나 노무협력을 통해 얻은 실물수입은 현지 실제 가격에 따라 외환으로 환산할 수도 있고, 같은 기간 환율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해 기업 이익 지표에 계상할 수도 있다. 제 9 조 관련 부서의 대외파노무에 대한 유료는 반드시 물가부서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10 조 국내외 각계 인사들이 제공하는 대외공사 청부, 노무협력, 디자인 컨설팅 및 해외 비무역기업 설립에 관한 유효한 정보는 규정에 따라 정보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 11 조는 본업 이외의 유효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소비자가 서로 다른 상황을 구분하고,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정보비를 납부한다.
(a) 계약 금액의 0.3% ~ 0.5% 로 청구되는 대외계약공사나 설계컨설팅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노무협력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중국 투자액의 0.5% 에서 1% 로 지급한다.
(3) 해외 비무역기업 프로젝트 정보를 제공하고 중국 투자액의 0.5% 에서 1% 로 지급한다. 제 12 조 단위 소득정보비는 주로 정보 유공자를 장려하는 데 쓰이고, 나머지는 단위 외 자금으로 전용된다. 제 13 조 정보비는 반드시 수익기관이 시외경제무역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시외경제무역위가 확인한 후에야 지불할 수 있다. 제 14 조 용역협력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은 해외 용역인원의 조건에 따라 본인이나 친족이 출국하여 노무를 집행하는 것을 우선시할 수 있으며, 소재처는 지원해야 한다. 제 15 조는 두드러진 공헌이 있는 대외청부공사, 노무협력, 외국기업경영자에게 적절한 장려를 해야 한다. 제 16 조 해외 도급 공사에 설비 세트를 제공하는 기업은 연간 수출액이 1 만 달러 이상에 달하며 규정에 따라 세금 환급 우대 정책을 받는 것 외에 시 정부는 매년 일정한 인센티브를 준다. 제 17 조 대외경제협력 프로젝트는 경제효과를 중심으로 한 도급책임제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도급 방법은 경영권이 있는 회사에서 제정한다. 해외 기업을 청부 맡는 방법은 주최 기관에서 제정하여 주관 부서의 비준을 거쳐 시외 경제무역위원회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제 18 조 본 방법 시행 중의 구체적인 문제는 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19 조 본 방법은 199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심양시 해외 경제협력 장려 잠행법 (심 (1990)9 1 호) 가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