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대외무역경영기관 (이하 기업) 이 수출된 후, 계약대로 제때에 대금을 회수하거나 규정에 따라 해외를 보관해야 한다. 수입 후 계약대로 제때에 물품 대금을 전액 지불해야 한다.
기업이 상품 대금을 받은 후, 계약 규정에 따라 제때에 전액 수출해야 한다. 지불 후, 계약 규정에 따라 제때에 전액 수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