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원은 본 기업의 수출입 화물을 책임지거나 국가검사총국에 상품검사, 동식물검사, 위생검사 등 검사 수속을 신청하는 인원이며, 검역기관과 검역기관 사이의 다리이기도 하다. 주요 업무는 출입국 검사 검역기관에 등록을 등록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며, 그에 상응하는 동반 증명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검역검진을 신청할 때 검사자는 규정에 따라 검역비를 납부해야 하고, 검역부 인원은 사후에 공장에 들어가 검사를 받고, 제때에 검역기관에 불합격 상품을 보고해야 한다.
검사증만으로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일반 회사는 모두 검사원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검사증과 신고증을 건의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