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은 최대 미화 5,000달러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중국의 외화 현금 입국 관리 임시 조치:
입국 직원의 대외 교류를 촉진하고 외화 현금 반입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에 따라 국내외 출입국에 대해 특별히 규정한 조치이다.
'외화'는 중국 내 은행이 교환할 수 있도록 상장된 자유 통화를 의미하며, '현금'은 승인된 외화 지폐 및 조폐국을 의미합니다. 중국 인민은행에 등록된 중국 자금 지원 은행, 지점, 외화 결제 및 판매 업무, 외화 환전 및 외화 저축 업무에 종사하는 "출입국 인력"을 의미합니다. '당일 여러 번 출국 및 입국'하는 비거주 개인은 하루에 1회 이상 출국 또는 입국하는 것을 말하며, '단기간에 여러 번 왕복'은 출국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15일에 1회 이상 입국하는 경우.
미화 5,000달러 상당의 가치를 초과하는 외화현금을 국내로 반입하는 입국심사관은 세관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 당일에 여러 번 여행하거나 한 번에 여러 번 여행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짧은 시간. 따라서 미국에서 미화 5000달러 이상을 미국 달러로 반입할 경우 세관에 서면 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