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상황에서 아이들이 해외에서 일을 하면 송금이 가능하다.
아이들이 해외에서 일한 후에도 대개 계속해서 국내로 돈을 송금할 수 있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송금 금액은 연간 US$50,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중국외환관리국에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자녀가 외국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해당 계좌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인당 연간 외환결제금액을 5만달러로 규정하고 있다. 직계가족의 송금금액이 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함께 처리 가능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금융 흐름과 외환 관리를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자녀가 해외에서 일한 후에도 본국으로 돈을 송금할 수 있지만 관련 규정 및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