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명령 제 10 호) 4 10 은 2004 년 6 월 23 일 발표됐다. 2004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귀교민 권익보호법' 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응?
제 2 조 귀교, 교포 가족의 신분은 본인 신청에 따라 거주 호적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포 근무기구가 심사하여 확인한다. -응?
화교 귀교와 장기 부양관계가 있는 친족은 친족 인정을 신청할 때 공증기관이 발급한 부양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응?
제 3 조 화교, 귀교가 사망한 후, 또는 화교 신분이 변경된 후, 국내 가족 구성원들이 원래 법에 따라 인정한 화교 친족 신분은 변하지 않았다. -응?
법에 따라 화교, 귀교, 그 자녀와의 혼인관계를 해지하거나 화교, 귀교와의 부양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원래 법에 따라 인정한 화교 친족의 신분을 상실한다. -응?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귀교 교민, 교민 가족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보호를 중시하고 강화해야 한다. -응?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교민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관련 부서를 조직하고 조율하여 귀교, 교민 가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잘 해야 하며, 본 행정구역 내 귀교, 교민 권익 보호법, 법규 시행에 대한 감독검사를 조직해야 한다. -응?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귀교 교민, 교민 가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잘 해야 한다. -응?
제 5 조 화교가 귀국하여 정착한 경우, 국가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귀국 정착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응?
제 6 조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귀국한 화교를 배치해야 한다. -응?
제 7 조 중화 전국귀국화교연합회와 지방귀국화교연합회는 장정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여 귀교와 교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응?
귀교, 교민 가족은 법에 따라 다른 사회 조직의 설립을 신청하여 귀교, 교민 가족의 요구에 적합한 합법적인 사회 활동을 전개할 권리가 있다. -응?
귀국 교민, 교민 부양 사회 단체의 합법적인 권익과 헌장에 따른 합법적인 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법에 따라 모든 재산을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응?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가 귀교한 농장, 삼림장 등의 기업에 배정한 특별 자금은 전용해야 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횡령, 압류 또는 사적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응?
현지 인민 정부는 귀교한 농장, 삼림장 및 기타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응?
제 9 조 귀교한 농장, 삼림장 등 기업이 법에 따라 사용하는 토지, 삼림, 갯벌, 수면 등의 자원을 법에 따라 사용권을 누리고,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모든 생산물, 농작물, 제품을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귀교한 농장, 삼림장을 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징용한 토지는 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응?
제 10 조 귀교한 농장, 삼림장 등 기업이 소재한 곳에 설치된 학교와 의료위생기구는 현지 인민정부 교육위생계획에 포함돼 통일된 관리를 해야 한다. -응?
제 11 조 국가는 법에 따라 귀국 교민, 교민 가족의 사회보장 권익을 보호한다. 고용주와 귀교, 교민 가족은 법에 따라 현지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험에 참가한 귀교민, 교민 가족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다. -응?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귀국 교민, 교민 부양 가족, 현지 인민정부는 구호를 베풀어 생산과 취업을 지원해야 한다. 법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 경제원 없는 귀교, 교민 가족의 기본 생활을 보장한다. -응?
제 12 조 귀교 교민, 교포가 법에 따라 황무지, 황무지, 갯벌을 개발하거나 농업, 림, 목축, 어업 생산에 종사하면 해당 지방인민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응?
제 13 조 귀교민, 교포가 국내에 공익사업을 설립하고,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가 지지해야 하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응?
귀교, 교민, 해외 친지들이 기증한 물자는 국내 공익사업에 쓰이며, 법에 따라 관세와 수입고리 부가가치세를 감면한다. -응?
귀교, 교민, 해외 친지들이 국내에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하고, 기부한 재산은 공익사업에 쓰이며, 법에 따라 소득세 혜택을 받는다. -응?
귀교, 교포 부양 국내 기부 재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포 업무 기관은 관련 입국 수속을 돕고 기부자가 기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법에 따라 기증재산의 사용과 관리를 감독할 수 있다. -응?
제 14 조 국가는 법에 따라 귀교민, 교민 부양 가족의 국내 사유주택 소유권을 보호한다. 귀교, 교민 가족은 사유주택에 대해 법에 따라 소유, 사용, 수익, 처분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응?
제 15 조 임대는 교민, 교민 개인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이 있는 곳의 부동산 관리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임대 계약이 해지될 때 임차인은 반드시 집을 임대인에게 반납해야 한다. -응?
제 16 조 법에 따라 귀국 교민, 교민 사유주택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인은 국가 주택 철거 관리의 규정에 따라 화폐보상이나 재산권 교환을 해야 한다. 정부가 규정한 임대료 기준에 따라 임대한 귀교민, 교민 부양 사유주택을 철거하는 보상 배치 방법은 국무원 건설 주관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응?
제 17 조 화교 자녀가 귀국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현지 주민 자녀에 따라 입학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귀교생, 귀교자녀, 화교자녀 응시국이 개최하는 비자의무교육학교는 교육 및 기타 관련 부처가 국가의 관련 규정과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돌보아야 한다. -응?
제 18 조 송금은 귀교, 교민 가족의 합법적인 수입으로, 그 소유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 지불 지연, 강제 차용 또는 불법 동결, 몰수를 해서는 안 된다. -응?
제 19 조 귀교, 교민 가족은 출국하여 재산을 처리하거나 유산, 유증 또는 증여를 받아야 하며, 귀교, 교민 가족의 요청에 따라 관련 부서와 중국 주재사 (영관) 관 또는 외교부가 허가한 기타 주재기관이 필요한 협조를 제공할 수 있다. -응?
제 20 조 귀교, 교민 가족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불법으로 철거하거나, 숨기거나, 파괴하거나, 귀교, 교민 가족의 우편물을 훔칠 수 없다. 우편 부서는 귀교, 교민 우편물의 손실, 파손 또는 짧은 금액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한다. -응?
제 21 조 귀교 교민, 교민 부양 신청 출국 신청, 관련 주관 부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응?
귀교, 교포 가족은 직계 친족이 해외에서 중병이나 사망을 앓고 있거나, 또는 해외 재산 처리 등의 이유로 출국이 절실히 필요한 경우 관련 주관부는 신청인이 제공한 유효 증명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응?
제 22 조 귀교, 교민 가족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출국 친척 방문 대우를 즐긴다. -응?
제 23 조 국가 규정에 따라 은퇴 (퇴직) 한 귀교민, 교포가 출국을 허가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누리는 퇴직 (퇴직) 대우는 변하지 않는다. 그 연금은 다른 사람에게 수령을 의뢰할 수 있지만, 원래 근무단위나 연금 지급을 담당하는 사회보험기관이 발행한 중국 주재국사 (수령) 관 또는 소재국 공증처에서 발급한 본인의 생존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응?
귀국 교포 교포 부양 출국 정착, 퇴직 후 귀국하여 치료를 받는 사람은 현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의료 대우를 받는다. -응?
국가가 규정한 퇴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귀교 교포 교민 직공은 출국 정착을 허가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직, 해고, 노동관계 해제 수속을 처리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해산비와 관련 대우를 누리며, 이미 기본연금보험과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했다. -응?
귀국 교민, 교포 부양 출국 정착 허용, 출국 전 규정 이외의 사회보험 참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다. -응?
제 24 조 귀국 교민, 교민 가족은 국가 입국 비자를 받기 전에 그 직장이나 학교가 출국 신청으로 사퇴, 해고, 노사 관계 해제, 임금 정지 또는 퇴학 명령을 해서는 안 되며 보증금이나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응?
귀교민, 교민 가족들이 국가 관련 친척 방문의 규정에 따라 출국하여 친척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비준된 휴가 기간 동안 그 일과 임대를 보류하는 공공 주택을 보유하도록 허락하다. -응?
제 25 조 귀교, 교포 부양 출국 또는 정착한 사람은 규정에 따라 외환을 환전할 수 있다. 출국하여 정착한 경우, 받는 사회보험금과 주택 적립금은 규정에 따라 외환으로 환전하거나 출국할 수 있다. -응?
제 26 조 중국 주외대사 관은 중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이나 국제관례에 따라 귀교민, 교민 가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응?
귀교, 교민 가족은 연금, 보조금 등을 받아야 한다. 외국에서, 우리 주외사령관은 그들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협조를 제공할 수 있다. -응?
제 27 조 귀교민, 교민 가족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될 경우 관련 주관 부서에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귀교, 교민 가족에 대해서는 현지 법률 원조 기관이 법에 따라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각급 귀국 화교연합회는 지지와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응?
제 28 조 교포 특별 자금을 취급하는 기관이나 인원이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하여 교포 특별 자금을 횡령, 압류 또는 사적으로 나누는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규율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부당 이용, 압류 또는 사분된 교포 특별 자금은 주관 부서에서 회수하도록 명령한다. -응?
제 29 조 국가기관 직원들은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귀국 교민, 교민 가족의 합법적인 권익 피해,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규율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응?
제 30 조 본법은 2004+0 년 7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1993 년 7 월 9 일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귀교민 권익보호법 시행 방법' 이 동시에 폐지됐다.
"중화인민공화국 귀교민 부양 권익보호법" 시행 방법
(1993 년 7 월 19 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제 1 18 호 발표, 공포일로부터 시행).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귀교민 권익보호법' 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귀교, 교민 가족의 신분은 호적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무부에서 근무단위, 거리사무소 또는 향, 민족향, 읍인민정부가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심사 확인을 한다. 필요한 경우 중국 외교대표기관, 영사기관 또는 귀교조직이 협조를 제공할 수 있다.
화교 귀교와 장기 부양관계가 있는 다른 친족들은 공증을 받은 후 공증처에서 인정할 수 있다.
제 3 조 화교가 귀국하여 정착할 경우, 중국의 외교대표기관, 영사기관, 외교부가 허가한 기타 외국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본인이나 국내 친족이 입안한 시, 현 공안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주 자치구 직할시 공안기관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귀국 정착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4 조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귀국하여 정착한 화교를 배치해야 한다.
제 5 조 중화 전국귀국화교연합회와 그 지방조직은 장정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여 귀교민, 교민 가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귀교, 교민 가족은 법에 따라 다른 사회조직을 조직하여 귀교, 교민 가족의 요구에 적합한 합법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귀국 교민, 교민 부양 사회 단체의 합법적인 권익과 그 헌장에 따른 합법적인 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법에 따라 모든 재산을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국가는 귀교한 농장, 삼림장 등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국가가 귀교한 농장, 삼림장 등의 기업에 배정한 특별 자금과 물자는 현지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가 전문적으로 배정하고, 특별자금이 전용된다.
제 7 조 귀교한 농장, 삼림장 등 기업이 법에 따라 사용하는 국유지, 삼림, 갯벌, 수면 및 기타 천연자원을 법에 따라 사용권을 누리고, 합법적인 권익과 소유한 생산자료, 경영한 농작물, 생산품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하고 파괴해서는 안 된다.
귀교한 농장, 삼림장 등의 기업이 다른 조직이나 개인과 토지나 기타 천연자원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불가능하면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8 조 귀교한 농장, 삼림장 등의 기업이 실제 상황에 따라 학교와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현지 인민정부는 교사, 의료인의 배치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과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국가는 설비와 자금 방면에 도움을 준다.
제 9 조 귀교민, 교민 가족은 법에 따라 각종 형식으로 상공업 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귀교 교민 투자 창업기업, 황무지, 갯벌 개발 투자, 농업 임업 축산업 부업 어업 생산에 종사하는 현지 인민정부는 반드시 지지해야 한다.
귀교, 교민 가족들이 해외 친우들이 기부한 직접 공농업 생산, 가공, 수리에 쓰이는 소형 생산 도구, 수입 승인을 받은 우수한 묘목, 가축, 종금, 종알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0 조 귀교민, 교포가 국내에 공익사업을 설립하고, 현지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가 지지해야 하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귀교 교민, 교민 부양, 해외 친우들이 기증한 물자를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개최하는 조직이 신청해 주관 부서의 비준을 거쳐 감징하거나 관세를 면제하는 대우를 받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교민, 교민, 교민, 교민, 교민, 교민)
제 11 조 국가는 귀국 교민, 교민 부양 가족의 국내 사유주택 소유권을 보호한다. 귀교, 교민 가족은 사유주택에 대해 법에 따라 소유, 사용, 처분, 수익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임대귀교민, 교민 사유주택,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이 있는 부동산 관리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임대 계약이 해지될 때 임차인은 반드시 집을 임대인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 13 조 국가 건설은 법에 따라 토지를 징용하고, 귀교민, 교민 개인 주택을 철거해야 하며, 철거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승인 서류, 철거 계획 및 철거 방안을 보유해야 하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주택 철거 주관부에 철거 신청을 제출하고, 비준을 거쳐 주택 철거 허가를 받은 후에야 철거할 수 있다. 철거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과 적절한 배치를 해야 한다.
제 14 조 귀교생, 귀교자녀, 화교 자녀가 각종 학교에서 의무교육을 신청하는 경우, 현지 모집 부서는 국가의 관련 규정과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배려를 해야 한다.
제 15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국유기업사업단위는 동등한 조건 하에서 귀교생, 귀교자녀, 화교 자녀를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귀교생, 귀교자녀, 화교 자녀가 국내에서 스스로 조직되어 취업과 자영업업을 도모하는 경우 관련 부처가 지지해야 한다.
제 16 조 귀교민, 교민 가족은 자비로 유학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대 이상 학력을 가진 귀교 교민, 교포가 자비로 유학을 신청한 사람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배려를 한다.
제 17 조 자비로 유학을 떠나는 귀국 교민, 교민 가족은 재직 직공으로 출국을 허가한 날부터 공직 1 년을 유지할 수 있다. 고등학교의 학생은 마땅히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자비로 유학을 떠나 귀국하고 국가에 일을 안배해 달라고 요청한 귀국 교민, 교민 가족은 졸업일 상반기에 나의 주재외교대표기관, 영사기관과 연락하여 관련 등록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업무 안배는 국가교육부문이나 인사부서가 동등한 학력 동류 유학생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8 조 송금은 귀교, 교민 가족의 합법적인 수입으로, 그 소유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법에 따라 관련 면세 대우를 받는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 압류, 완납, 강제 대출 또는 불법 동결, 몰수를 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귀교민, 교포가 송금으로 구매하고 지은 집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귀교, 교포 가족들이 교포를 이용해 집을 짓는 경우, 현지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건설지, 건축재료, 시공력 등을 돌볼 수 있다.
제 20 조 국가는 법에 따라 귀교 교민, 교민 부양 가족, 외국 친지와의 왕래와 연계를 보호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불법으로 제한하고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귀교, 교민 가족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불법으로 철거하거나, 숨기거나, 파기하거나, 귀교, 교민 가족의 우편물을 훔칠 수 없다. 귀교, 교민 가족 우편물의 분실, 파손 또는 짧은 경우, 우편 부서는 법에 따라 배상하거나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1 조 귀교민, 교포가 사적인 일로 출국을 신청하면, 그 직장은 제때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호적 소재지의 시 현 공안기관은 출국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외진 교통불편지역은 60 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전액에 규정된 기한 내에 승인 결과 통지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조회할 권리가 있으며 접수 부서는 응대해야 한다. 신청인은 출국을 비준하지 않는 것이 관련 법규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1 급 공안기관에 상소할 권리가 있으며, 접수기관은 응당 처리하고 회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귀교민, 교민 가족은 해외에 있는 직계 친족이 중병이나 사망을 앓고 있거나, 기일 내에 해외 재산을 처분하는 등 특수한 상황으로 출국이 시급하다. 공안기관은 신청인이 제공한 유효증명에 따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 22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국유기업사업단위의 귀교, 교민, 휴가, 퇴직한 귀교, 교민 출국 친척 방문,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그 직장과 관련 부서는 정상적인 출국으로 친척을 방문함으로써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국유기업사업단위의 귀교민, 교포가 출국 정착을 신청한 경우, 그 직장은 정착국가의 입국 비자를 취득한 후 이직 수속을 밟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산비를 지급해야 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국유기업사업단위 퇴직, 퇴직한 귀교민, 교포가 출국한 후 매년 우리 주외외교대표기관, 영사기관이 발급하거나 우리 주외외교대표기관, 영사기관이 인증한 현지 공증기관이 발급한 개인생존증명서를 원근무기관에 제공하고 퇴직금, 퇴직금은 계속 발급한다.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에 열거된 근로자의 업무 단위와 관련 부서는 정상적인 출국 정착으로 인해 그 권익을 훼손하는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유기업사업단위의 동류 인원의 대우를 참고하여 귀교, 교민 부양, 퇴직, 퇴직한 귀교, 교민 직공 출국 친척 방문, 정착 대우를 규정해야 한다.
제 25 조 귀교민, 교민 가족은 출국 허가를 거쳐 친척을 방문하거나 정착한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의 외환을 환전할 수 있다. 출국 정착, 퇴직금, 퇴직금, 연금 등.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외환으로 환전하거나 출국할 수 있습니다.
제 26 조 외국에 주재하는 중국 외교대표기관과 영사기관은 중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하는 국제조약이나 국제관례에 따라 귀교, 교민 가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귀교, 교민 가족은 해외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 유증 또는 증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부서와 중국 주재 외국대표기관, 영사기관이 협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탁을 받아 관련 일을 처리할 수 있다.
귀교 교민 가족은 연금, 보조금, 연금 등을 받아야 한다. 외국에서는 외국 주재 중국 외교대표기관과 영사기관이 관련 수속을 돕고 대리 납부를 의뢰해야 한다.
귀국 교민, 교민 부양 가족이 해외 재산을 경내로 이전한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교민, 교민, 교민, 교민, 교민) 그 재산을 외환으로 환산하여 경내로 전입한 것은 법에 따라 관련 면세 대우를 받는다.
제 27 조 귀교민, 교민 가족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된 경우, 관련 주관기관에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28 조 국가 직원들이 귀국 교민, 교민 부양 권익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기관이나 상급 주관 기관이 시정하거나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9 조 성, 자치구, 직할시는' 중화인민공화국 귀교민 권익보호법', 본 방법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30 조 본법은 국무원 교무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31 조 이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