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업체는 외환관리부에 미리 가서 수출환환환환환청구서서를 받아야 한다.
(2) 수출업체가 통관할 때, 외환관리부에서 미리 수령한 번호가 매겨진 외환반제 전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서와 반제 번호와 같은 신고서에는' 검사장' 이 붙어야 한다.
(3) 수출업체가 통관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반제 전표 부본을 외환국에 돌려보내 외환관리부의 기업 수출환에 대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
(4) 화물이 수출된 후, 수출업체는 세관이 반환한 반제 명세서,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은행에 보내 송금한다.
(5) 대금을 수출지 은행에 송금한 후 은행은 수출업자에게 결산서나 수금통지서를 발행하고, 결산서나 수금통지서에 관련 반제 전표 번호를 기입한다.
(6) 수출업자는 수출환환환환청구서, 결산수표, 수금통지 등 필요한 증명서와 IC 카드로 국가외환관리국에 반제 수속을 한다. 온라인 반제 사용자인 경우 기업은 시스템에 직접 로그인하여 상품의 성격에 따라 하나씩 반제 또는 부분 반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7) 국가외환관리국이 규정에 따라 반제한 후, 반제 명세서에' 반제' 도장을 찍어서 수출환급전용련을 수출단위로 반환하여 앞으로의 세금 환급의 근거로 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