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합법적인 외환거래기구는 두 곳밖에 없다. 하나는 외환지정은행 (예: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등) 이다. 그리고 은행 입구에는' 외환업무' 라는 브랜드가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외환거래센터와 그 분센터다. 이 두 기관 밖에서 외환을 매매하는 것은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 사기 외환, 불법 매매 외환 형사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3 조 외환지정은행, 중국 외환거래센터 및 그 분센터 밖에서 외환을 매매하고 금융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다음 중 하나가 형법 제 225 조 (3) 항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