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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덤핑의 고전 사례 분석

0 대 중소방문 373 중국 수출업체들이 유럽연합 반덤핑을 당한 원인과 대책 분석에 대해 논평하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수출무역은 유럽연합 등 WTO 회원의 반덤핑 조치에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유럽연합이' 대체국' 을 덤핑 구성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출업체들이 반덤핑에 대응할 때 승리하는 관건은 자신의 시장경제 지위를 증명하는 것이다.

키워드: 반덤핑, 대응, 유럽연합, 시장경제 지위

집필 연도 2003

주체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제품은 외국에서 반덤핑 조사를 자주 받아 우리나라 수출무역의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제시장이 점차 축소되어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동종 제품 경쟁을 악화시켜 국민 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중국이 유럽연합을 수출하는 제품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반덤핑 조사를 자주 받아 유럽 시장에서 잘 팔리던 많은 제품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국제시장에서의 반덤핑은 이미 우리나라 대외무역의 진일보한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비관세장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최근 몇 년간 중국 제품이 유럽연합과 미국 반덤핑 조사를 당한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중국 관련 수출산업이 유럽연합을 비롯한 WTO 멤버 반덤핑 조치에 자주 피해를 입은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수출업체들이 외국 반덤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국내 관련 법률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중국 수출품이 외국 반덤핑 조사를 받는 기본 상황.

중국은 이미 국제 반덤핑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1979 년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한 첫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 이후 2002 년 6 월 5438+00 일 현재 해외 중국 수출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50 1 부터 33 개국이 중국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현재 국제 반덤핑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다. (참고 1)

WTO 반덤핑위원회에 따르면 1987 부터 1997 까지 회원국은 총 2 196 건의 반덤핑 조사, * * *1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중국 제품에 대한 조사는 247 건으로 전체의11.25% 를 차지했다. 덤핑 사건 성립 158 건으로 총수의 15.3%, 판결률이 64% 에 달했다. "(주 2)

잦은 국제반덤핑조사는 우리나라 수출무역의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변장하여 우리나라의 투자위험을 증가시켰다. 날로 심각해지는 대중반덤핑 조치는 더 이상 수입국이 공정경쟁 원칙을 유지하고 국내 약세 산업을 보호하는 합법적인 수단이 아니다. 수입국이 수입을 제한하고 무역보호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효과적인 비관세무역 장벽으로 점차 진화하고 있다.

2. 중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유럽연합이 가장 중요하다.

외경무역부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중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가장 많이 시작한 세계무역기구 회원으로 2002 년 말 현재 94 건으로 중국에 대한 외국 반덤핑 조사 총수를 차지하는 1/3 이다. (주 3) 다음 페이지의 도표는 이 문제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다 (표 1). (주 4)

3. 신세기 이후 중국 수출품 반덤핑 대응률과 승소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대외무역부가 발표한 최근 소식에 따르면 2002 년 6 월 5438+0 일부터 6 월 5438+00 일까지 총 16 개 국가와 지역이 중국에 대해 47 건의 반덤핑 및 안전조치 조사를 실시했으며, 관련 금액은 거의 7 억 달러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중국 기업의 수출제품에 대한 총응답률은 반덤핑과 안전조치를 포함해 이미 70% 안팎으로 상승했다. 그중 북미와 오세아니아는 100% 에 달했고, 유럽연합 반덤핑 대응률도 100% 였다. 이와 함께 미국이 최근 종결한 반덤핑 사건 5 건 중 4 건이 승소해 중국의 거의 6543.8 달러+0 억 3000 만 달러의 수출가치를 보호했다. (주 5)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법률가로서, 우리는 유럽, 미국 등 국가와 지역에 대한 반덤핑 법률 제도에 대한 연구를 더욱 강화하고, WTO 관련 규칙을 숙지하고 운용하여 우리나라를 위해 외국 반덤핑에 대한 계획을 세울 책임이 있다.

표 1 1980 15 2000 년부터 20 년간 중국에 대한 반덤핑의 주요 사례.

국가 또는 지역의 입건 시간, 화물명 및 수량

유럽 연합

(9 건) 199 1 자전거 65438+6500 만 CEU

1992 대형 스크린 컬러 TV 1.05438+0 억 CEU

1994 면 직물 1.3 1 억 CEU

신발류 3 억 4200 만 CEU

1996 여행용 가방 6 억 4600 만 CEU

1996 핸드백 2 억 7 천 4 백만 CEU

1997 CD 플레이어 3 억 3 천 3 백만 CEU

1999 중후강판 1.2 억 CEU

1999 콜라 2 억 3 천만 CEU

미합중국

(3) 1990 선풍기, 2 억 달러.

1995 자전거 2 억 달러

1996 탄소 강판, 길이 65438+5 억 달러.

캐나다 1997 탄소 재료 1 억 달러.

인도 1995 야금급 탄소 65438+3500 만 달러.

폴란드 1998 신발류 (안전조치 조사) 65438+2 억 달러.

참고: CEU 는 유로가 탄생하기 전 유럽 통화 단위입니다.

둘째, 중국 제품이 유럽연합 및 기타 국가에서 반덤핑 조사를 자주 받는 원인 분석

WTO 가 덤핑 결정 규칙을 보면 우리나라 제품이 반덤핑 조치에 자주 피해를 입은 원인을 볼 수 있다.

WTO 틀 아래의 반덤핑 협정, 즉' GATT 1994 제 6 조 시행에 관한 협정' 은 WTO 대 GATT 1994 제 6 조의 확장으로 WTO 회원의 반덤핑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반덤핑 협정' 은 덤핑이란 "한 국가가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제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의 정상무역에서 소비에 사용하려는 동종 제품의 비교가격보다 낮으면, 즉 그 제품의 정상가치보다 낮아 다른 나라로 진출한 상업을 덤핑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주 6)' 반덤핑협정' 은 또 2.2 "수출국 국내 시장의 정상 무역 과정에서 동종 제품 판매가 없거나 수출국 국내 시장의 특수시장 상황이나 판매량이 낮기 때문에 이런 판매에 대한 적절한 비교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덤핑 폭은 적절한 제 3 국으로 수출되는 유사 제품의 비교가격을 비교함으로써 결정되어야 한다

반덤핑 협정' 에서' 덤핑' 인정에 관한 규정은 매우 포괄적이고 구체적이며 매우 조작성이 있다고 말해야 한다. 수출국의 국내 시장 상황이 특별할 경우 (예: 시장경제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 수입국은 제 3 국 국내 시장의 유사 제품의 수입가격에 따라 덤핑 및 덤핑 정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WTO 체제 하에서' 정상가치' 를 확정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 시장경제국가의 경우 수출국의 국내 시장 가격과 비교된다. 비시장경제국가의 경우,' 정상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적절하고 합리적이라면' 한 시장경제국가의 동종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동시에' 반덤핑협정' 제 1 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을 결정하는 선택과 반덤핑조치의 구체적 시행은 전적으로 각국 국내법의 관할 범위에 속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 7) 객관적으로 말하면, 이 방법은 세계무역기구 구성원 간에' 덤핑' 기준을 확정하는 통일과 각국의 국정을 존중하는 적절한 유연성을 충분히 보장한다.

한편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제 2.2 조에 규정된 덤핑 결정 방법으로 중국 제품이 유럽연합을 비롯한 여러 WTO 회원에게 수출될 때 반덤핑 조사의 위협을 자주 받고 있다. 유럽연합, 미국 등 국가의 국내 반덤핑 입법에 따르면 중국은 오랫동안' 비시장경제국가' 로 등재됐다. 1990 년대 후반에도 중국의 국내 경제개혁의 성과와 세계무역기구 가입 과정의 가속화로 유럽과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을' 비시장경제국가' 로 여기지 않지만 중국은' 시장경제국가' 로 분류되지 않았다. 유럽과 미국이 중국에 대해 실시한 것은' 비시장 경제 추정' 과 비슷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조사기업이 제조 생산 판매 과정에' 시장경제조건' 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여전히' 비시장경제국가' 로 간주되어 일반 국가와는 다른 대우를 받게 된다. 그리고 이 규칙은 중국이 입세한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중미 중 달성한 입세협정으로 볼 때, 중국은 입세 후 전 15 년 동안' 비시장경제국가' 에서' 시장경제국가' 로의 과도기에 처해 있다. 이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의정서 가입' 제 15 조의 규정에 반영된다.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후 전 15 년 동안 우리나라 관련업체들은 반덤핑 조사에 응할 때 세계무역기구 수입회원의 국내법에 따라 관련된 특정 산업이나 부문이 시장경제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중국 국내가격이나 원가와 엄격하게 비교되지 않는 방법 사용' 즉' 반덤핑협정' 제 2.2 조에 규정된 방법은' 대체국' 의 국내가격을 사용하여 중국에서 수입한 상품이 덤핑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2) 유럽연합이 중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할 때' 대체국' 가격을 자주 사용하여 덤핑을 구성한다고 판단한다.

유럽연합은 통일된 독립관세구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럽연합의 반덤핑 법규는 유럽연합 내부의 모든 국가가 통일적으로 적용된다. 현행 EU 반덤핑 조례는 EU 이사회 1995 년 2 월 발표된 96/384 호 문건, 즉' 비 EU 회원국의 덤핑 수출 규정 시행 세칙 방지' (주 8) 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수출국의 제품은 국내 시장의 동종 제품보다 낮은 정상 가치로 유럽연합시장에 수출하여 덤핑을 구성한다. 여기서' 유사 제품' 은 분쟁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가리킨다. 이런 제품이 없다면, 동종 제품은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진 제품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상가치' 는 수출국 국내 시장의 정상 업무 과정에서 실제로 지불하거나 대처하는 유사 제품의 가격을 말한다. 유럽연합은 특히 비시장경제국가에서 수입할 때 시장경제를 가진 제 3 국을' 참고국' (또는' 대체국') 으로 선택하고 그 나라 국내 시장에서 실제로 지불하거나 대처할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술한 세계무역기구 규칙과 유럽연합법에 따르면 중국이 입세하기 전 15 년 전에 유럽연합이 중국 수출유럽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할 때 각 사건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재중 조사업체가 중국에서 생산과 판매가' 시장경제적 지위' 를 가지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한다면 유럽연합은 재중 조사대상 제품의 국내 가격에 따라 덤핑을 구성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중국 조사기업이 자신이' 시장경제 지위' 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유럽연합은 시장경제를 가진 제 3 국을' 참고국' 으로 임의로 선택하여 중국이 유럽연합을 수출하는 제품이 덤핑을 구성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사실, 과거, 중국의 많은 조사대상 기업들은 두려워하거나 응소하기를 꺼렸다. 유럽연합은 반덤핑 조사를 할 때 시장경제의 개발도상국을 임의로 선택하여' 참고국' 으로 비교한다. 과거 사례에서 미국은 멕시코나 싱가포르를 중국의' 대체국' (주 9) 으로 여러 차례 사용했으며, 이 두 나라의 동종 제품의 국내 가격에 따라 중국 제품의 국내 가격을 확정했다. 이 두 나라의 인건비가 중국의 20 배에 육박하기 때문에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인정의' 중국 국내가격' 이 유럽 수출 가격보다 훨씬 높아 유럽연합에 대한 덤핑을 구성하게 될 수밖에 없다.

(3) 중국 수출업계의 내부 요인으로 인해 외국 반덤핑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1, 중국 경제개혁은 계속 심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과도기 단계에 있다.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EU 와 미국은 중국이 여전히 시장경제에서 비시장경제로의 전환 단계에 있다는 전반적인 인식이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이와 관련하여 소위 무역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중국은 경제체제 개혁을 심화시키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많은 생산 분야에서 비시장 경제 요인이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다. 민간 항공, 금융, 농산물 생산, 심지어 철강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행정 독점과 정부 보호가 존재하고 있으며, 비시장 경제 요인이 여전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으로서, 이 상황은 WTO 가 허락한 것이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점은 중국의 다른 업종 (예: 가전제품, 특히 소형 가전제품 제조, 장난감, 의류 등 경쟁 업종) 이 이미 고도의 시장화를 실현했고, 기업은 완전히 시장 경제 하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산업은 종종 노동 집약적 인 산업입니다. 노동 비용이 낮은 천연적 우세로 외국 시장에서는 종종 뚜렷한 가격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우세는 비시장 경제 요인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시장 경제가 중국에서 성장하고 성장하는 구현이다. "비시장 경제 지위" 의 기준에 따라 이 산업들을 덤핑으로 인정하는 것은 분명히 편파적이다.

2. 중국 수출산업의 저가 경쟁은 반덤핑 조치를 유발하기 쉽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 제품 구조는 비교적 단일하여, 왕왕 노동 집약적인 제품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술 함량이 높지 않다. 국내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이들 업종은 당연히 국제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의 우세를 가지고 있다. 저가의 단맛을 맛보는 일부 수출업체들은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만 치중하고, 자체 발전에 대한 장기 계획이 부족하며, 과학기술 함량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수출 산업의 상당 부분이 국제시장에서 서로 다른 정도의 저가 덤핑을 하고 있다.

3. 과거 많은 수출업체들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감히 대응하지 못해 덤핑 조치가 범람했다.

1999 이전에 일부 수출업체들은 해외 조사를 받은 후 종종 불만을 제기하거나 감히 대응하지 않아 덤핑 행위가 쉽게 인정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덤핑, 덤핑, 덤핑, 덤핑, 덤핑, 덤핑, 덤핑, 덤핑) 당시 우리나라가 국내 기업에 대해' 한 사람이 응소하고 모든 사람이 이익을 얻는다' 는 원칙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즉 한 기업의 응소 행위는 반드시 전 업종을 대표해 진행해야 하고, 응소 기업 스스로 대량의 인력과 물력을 투입하여 전 업종의 응소 성과를 누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은 분명히 낡은 계획경제관리체제에서 탈태되어 우리나라 조사대상 기업 대부분이 응소할 적극성이 없게 되었다.

반덤핑에 응소하는 데는 대량의 인력과 물력이 필요하고, 팀을 해외로 보내 청문회에 참석하여 외국 변호사를 초빙하여 소송에 참여하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고소할 수가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반덤핑, 반덤핑, 반덤핑, 반덤핑, 반덤핑, 반덤핑) 그리고 이렇게 막대한 투입은 조사국의 관련 법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승소 확신이 크지 않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대응을 포기하고 조사국의 시장을 포기하기로 했다. 그들은 여전히 새로운 해외 시장을 개척하거나 조사국에 공장을 설치해 반덤핑 조치를 피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현행 반덤핑 응소 관련 규정과 조직 절차.

날로 심각해지는 반덤핑 문제에 우리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취했다. 1994 대외무역부는' 중국 수출품 외국 반덤핑 응소 규정' 을 반덤핑에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독려했다. 1999 년 2 월 반포된' 기업의 외국 반덤핑 사건에 대한 대응과 독촉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은' 누가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가' 라는 원칙을 공식 확립했다. 200 1, 65438 년 2 월, 대외무역부는' 수출품 반덤핑 대응 규정' 을 반덤핑에 대한 중국 수출기업의 대응원칙과 조직절차를 규정 형식으로 명확히 하고 반덤핑에 대한 대응조직 단위인 수출입상들의 각 상회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반덤핑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외국 반덤핑에 대한 대응 절차는 아래 그림에 나와 있다 (그림 2).

일련의 관련 법규의 반포와 기업 자체의 대응에 대한 중시는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의 해외 덤핑에 대한 응답률과 승소율을 크게 높였다. 2002 년 6 월 5438+ 10 월까지 중국 기업의 외국 반덤핑과 안전조치에 대한 총응답률이 70% 안팎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유럽연합 북미 오세아니아에 대한 반덤핑 대응률은 100% (주 10) 에 달하며 수출기업의 중요한 임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했다.

그림 2 수출 기업 반덤핑 대응 절차 다이어그램 (참고 1 1)

대외무역부나 수출업체들은 반덤핑 조사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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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수출상회에 통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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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자는 관련 관련 관련 기업에 응소할 것을 통지하고, 기업의 소재지 대외 무역 주관 부서에 통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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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상회는' 반덤핑 대응 조정회' 개최를 조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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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자상회 조직은 응답 기업에 응답서를 작성하여 답변 자료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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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부의 비준을 거쳐 수출상회는 팀을 구성하여 외국 반덤핑 조사 청문회에 참가하거나 진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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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소팀이 귀국한 후 10 일 이내에 대외무역부에 업무보고와 다음 업무계획을 제출하다.

넷째, eu 반덤핑을 다루는 중국 수출 기업의 전략

(a)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조사 대상 기업이 생산과 판매에' 시장경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시장경제 지위' 와' 단독 판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증명하다

중국의 입세협정과 유럽연합반덤핑법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비시장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 으로 여겨지는 15 년 동안 중국 기업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주 12) 에' 시장경제지위' 를 신청할 수 있다. 조사업체가 응소할 때 설문조사 작성, 청문회 참석 등을 통해 제공한 증거를 통해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대외관계총국 반덤핑처의 심사를 거쳐 생산과 판매에' 시장경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들 기업은' 시장경제국가' 기준에 따라 반덤핑과 그 피해에 대한 조사를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신청할 수 있다. 즉 중국 국내시장가격을' 정상가치' 로 삼을 수 있다 실제로' 시장경제' 대우를 받는 기업은 결국 덤핑을 구성하거나 매우 낮은 반덤핑세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조사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응소해 생산과 판매에' 시장경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반덤핑 소송에서 승리하는 관건이다.

세계무역기구는 각국이 시장경제조건을 확정하는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할 것을 요구한다. 기존 유럽연합법에 따르면 시장경제적 지위를 얻으려면 다음 다섯 가지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참고 13).

A. 회사는 국가의 개입을 받지 않고 시장 수요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구체적인 표현은 ① 수출 가격과 수량, 그리고 판매 조건은 회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회사의 과반수는 실제로 민간 회사에 속해야 한다. (3) 이사회에서 근무하거나 중요한 직무를 맡고 있는 국가 관료는 분명히 소수를 차지해야 한다. 외상독자기업이나 합자기업에 대해 수출업자는 자본과 이윤을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잠깐만요.

B. 계정은 국제 회계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사되어야 합니다.

C. 회사의 생산비용과 재정상태는 원래 국유경제체제, 물물교환무역 또는 채무보상으로 왜곡되지 않았다.

D. 회사는 파산법과 재산법을 준수합니다.

E. 외환 환율은 시장을 따르고 시장 환율에 따라 전도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소송에 응한 성공 사례를 살펴보면, 이들 성공한 기업들은 모두' 시장경제조건'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0 세율이나 단독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EU 에서 중국산 에너지 절약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샤먼 이생사, 필립스 아민사 등 중국 에너지 절약등 기업은' 시장경제조건' 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각각 판결을 받았다. (참고 14)

(b)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반덤핑 소송을 잘 활용하는 법적 절차.

유럽연합 반덤핑의 법적 절차는 기소, 조사, 초재, 종재 4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유럽연합 규정에 따르면 조사대상 수출업자는 조사와 초심 단계에서 수출가격을 올리겠다고 약속하고 임시와 최종 반덤핑세를 면제해 반덤핑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기업들이 종심을 내리기 전에 가격 약속을 통해 수사를 종결하는 사례가 없다. 일본 정부가 일본과 한국이 원산지인 스테인리스강 냉연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일부 한일기업은 제때에 중국과 가격 약속협의를 달성하여 중국의 최종 반덤핑세를 종식시켰다. 한일 기업의 관행은 중국 수출업체들의 학습과 본보기가 될 만하다.

반덤핑의 법적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해도 수출기업에게는 속수무책이 아닐 것이다. 최종 판결이 내려진 후 중간재심, 새 수출상재심, 일몰재심 3 개 행정재심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차적 기회를 이용해 항변을 할 수 있다면 반덤핑세를 줄이거나 면제하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이른바' 중기 심사', 즉' 임시심사' 란 이미 3 년 이상 시행된 보장조치에서 수입상이 중기 실시 상황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완화 조치를 취소하거나 가속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른바' 새 수출업자재심' 이란 수출국에 최종 반덤핑세를 부과한 뒤 수출업체가 조사기간 동안 유럽연합에 어떤 유사 제품도 수출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원안 중 과세업체와 연관이 없고, 수량이 큰 취소 불능 수출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출업체는' 새 수출업자' 를 구성해 반덤핑세 징수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명' 일몰 재심' 은' 만기재심' 이라고도 하며, 제품 반덤핑세가 5 년 만료될 때 진행되는 행정재심을 가리킨다. 그것은 반덤핑세가 계속 발효되는지, 세율을 연장하고 인상할지, 아니면 종료할지를 결정할 것이다. 유럽연합은 시행 기간이 3 년이 넘으면 수입상들은 시행 상황에 대한 중기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이 조치를 취소하거나 가속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 기간이 만료될 때 손상된 산업을 손상시키거나 구제하기 위한 보호 조치가 여전히 필요하거나 해당 산업이 조정 중이라는 증거가 있을 경우 시행 기간은 연장할 수 있지만 최장 8 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연장 기간 동안, 안전 조치는 원래 적용된 조치보다 더 엄격해서는 안 되며, 완화되어야 한다. (참고 15)

산둥 제남 일품업유한공사는 새로운 대미 마늘 수출업자로서 미국 반덤핑 법제도를 충분히 연구하는 기초 위에서' 새 수출업자재심' 이라는 법적 계기를 활용해 중국 식품토축수출입상회의 대대적인 지지를 받아 시장 경제 지위를 증명하는 증거를 많이 수집하고 제시했다. 결국 2002 년 2 월 4 일, 65438, 미국 상무부는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을 발표했고, 일품회사는 반덤핑세를 수여받아 반덤핑소송에서 이겼다. (참고 16)

(3) 정부 대외 무역 주관부와 수출입상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다.

수출기업의 대외불만 응소 과정에서 업종수출입상회는 법정응소 조직으로서 조사 대상 기업에 각종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수출입상회, 수출입상회, 수출입상회, 수출입상회, 수출입상회, 수출입상회) 정부 주관부는 정책적으로 대응 기업을 지지하고 장려하는 것 외에도, 더 중요한 것은 대응기업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외교 경로를 통해 조사국과 교섭하여 자신의 경제무역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채전업이 유럽연합반덤핑에 대처하는 우여곡절 과정에서 대외무역부와 기계제품 수출입상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유럽연합의 중국 컬러텔레비전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1988 로 시작되었다. 199 1 부터 중국산 컬러텔레비젼에 최종 반덤핑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1998 년에는 44.6% 로 올라 결국 중국산 컬러텔레비젼을 유럽연합시장에서 제외시켰다. 이후, 샤먼화 등 국내 7 대 컬러텔레비전 업체들이 손을 잡고 기계수출입상회의 대대적인 지지를 받아 장기적인 공동 노력을 통해 2002 년 8 월 중국 컬러텔레비전은 마침내 유럽연합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응소 과정에서 전국 기계제품 수출입상회와 응소업체는 여러 차례 전국 반덤핑 세미나를 열고 국내법 경제전문가를 조직하여 유럽연합 반덤핑 조사에 대응하는 전략을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응답자들은 중국 컬러텔레비전 업계가 줄곧 완전 자유경쟁 산업이었고, 기업 행동은 줄곧 완전한 시장경제행위였으므로, 비시장경제기준으로 중국 컬러텔레비전 수출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자유경쟁, 자유경쟁, 자유경쟁, 자유경쟁, 자유경쟁, 자유경쟁) 한편, 외경무역부는 주유럽 상무상담소를 통해 유럽위원회에 교섭을 제기하고 세계무역기구 원칙과 반덤핑협정을 제시했다. 유럽연합이 중국의 유럽 컬러텔레비젼에 고액 반덤핑관세를 장기간 징수하는 것은 차별적인 무역보호행위이며 시장 경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관련 증거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무역 보호 행위로 인해 중국 채전업의 시장 경쟁 환경이 심각하게 제약을 받고 있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점은 세계 많은 국가들이 수출 환경 개선, 수출 기업의 이익 보호, 불합리한 반덤핑 비관세 장벽 저항 등에 적극적인 시도를 많이 했다는 점이다. 그들의 경험은 우리의 본보기가 될 만하다. 예를 들어, 수출업체들은 반덤핑에 대응할 때 외교 경로를 통해 조사국 정부와 협상하고, 정책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외교적 압력을 가하며, 세계무역기구에 전문가 그룹을 설립하여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정부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정당한 행위이자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의해 허용된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유명한 유럽이 미국을 겨냥한 19 16 반덤핑법 (주 17) 과 최근 중국, 일본, 한국, 유럽연합 등 다국적 미국을 겨냥한 철강 안전조치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동시에, 중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외국 반덤핑 경보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개선하고, 적시에 중국 수출기업의 반덤핑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수입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그 반덤핑 법규를 타깃으로 연구하는 기초 위에서, 수출기업에 응소할 것을 건의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는 외교 수단을 통해 유럽연합, 미국 등 세계무역기구 구성원과 적극적으로 협상하여 가능한 한 빨리 중국의 전체 시장 경제 지위를 인정하여 중국 기업의 수출 환경을 개선하고 국제무역의 정상적인 발전을 보호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비시장경제국가' 인 러시아의 관행은 우리가 배우고 참고할 만하다. 러시아는 아직 세계무역기구의 회원이 아니지만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유럽연합과 합의를 이루었다. 2002 년 6 월 5438+065438+ 10 월 8 일부터 러시아와 유럽연합 간의 모든 경제활동은 유럽연합에서 시장경제대우를 받게 되고,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시장경제 지위를 정식으로 인정할 것이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은 현행 반덤핑과 반보조금법을 전문적으로 수정했다.

이것은 반덤핑 조사가 무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덤핑을 직시하고 조치를 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현재 중국 정부와 수출 기업의 공동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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