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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수입을 신고합니까?

수입 통관의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수락 → 심사 → 검사 → 세금 처리 → 통관 통관 통관.

수입상이 세관에 신고할 때 반드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수입 화물 신고서. 일반 수입품은 한 양식에 두 부를 기입해야 한다. 가공 무역화물 보세 화물 등 세관 반제가 필요한 화물은 전용 세관 신고서 양식 3 부를 작성해야 한다. 상품 수출 후 국내 세금 환급이 필요한 경우 세금 환급 전용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물품 송장. 필요한 매수가 세관 신고서 한 부보다 적고, 국내 판매를 위탁한 것은 수입 화물이다. 결제 방식은 상품 판매 후 실제 판매 금액에 따라 수출단위와 결산하여 수입 통관을 면제하는 것이다. 3. 육상운송장, 항공운송장, 해운수입운송장, 해운수출운송장은 심사검사를 거친 후 정본운송장에 서명해서 세관행을 반납하고 이에 따라 수거하거나 출하합니다. 4. 물품 포장 명세서는 매수가 송장과 같다. 그러나 품종이 단일하고 포장 내용이 일치하는 산적화물이나 포장화물은 면제될 수 있다. 5, 수출 세금 환급 청구서, 모든 수출 상품 신고서, 외환 관리 부서에' 환환 감독' 장이 찍힌 수출 반제 명세서를 제출하고, 각 수출 신고서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반제 명세서 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6. 세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역계약과 화물원산지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기타 관련 문서. 그 중: (1) 세관의 비준을 거쳐 면세를 뺀 화물을 세관이 서명한 감면 증명서를 제출하고 경외자기업에서 세관이 별도로 발행한 수입설비 목록을 제출한다. (2) 이미 세관에 신고된 가공무역계약에 따라 수출입한 화물은 세관에서 발급한' 등록수첩' 에 제출해야 한다. 가져오기 프로세스 1. 우선, 우리는 외국 고객의 선하증권, 송장, 포장 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과 일본에서 화물을 수입한다면, 우리도 반드시 비목재 포장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먼저 선하증권을 가지고 선회사에 가서 주문을 바꾸는 것, 즉 선하증권을 가지고 선회사에 가서 선하증권을 바꾸는 것, 즉 선실 명세서를 바꾸는 것이다. 그것은 귀사의 수입품에 대한 상세한 운송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3. 조기검사가 필요한 수입품에 대해서는 상품검사국에 가서 검사해야 합니다. 사실, 변경 주문과 검사 모두 미리 진행해야 한다. 수입 화물은 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면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 사실, 당신이 수입하는 화물에 검사품이 필요한지, 당신의 화물대행이 알아봐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직접 상품 코드북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4. 주문서를 바꾼 후 상품 검사가 필요하면 수입 신고서를 작성하여 화물대행 통관에 제출하세요. 통관용 자료는 송장, 상자표, 선회사가 교환한 선하증권, 통관위탁서, 수입화물 신고서, 필요한 경우 상품검사증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품은 수입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수입 통관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두수표를 한 장 쓰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기업 재무 부서가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세관에서 납부서를 낸 후 수표를 발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관에 화물을 수입하는 사람은 누구나 수표로 지불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중국은행에 넘겨진다. 관세를 납부한 후, 은행은 너에게 지불서에 은행 도장을 찍어줄 것이다. 6. 지불서류를 화물대리에게 넘겨주면 화물대행이 통관됩니다. 이것이 바로 통상적으로 석방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7. 세관은 관세를 받은 후 선하증권에 통행장을 찍고 이 선하증권을 가지고 선회사가 있는 부두에 물건을 수거한다. 수입신고 시한은 화물이 항구에 도착한 후 법에 규정된 수취인이나 그 대리인이 세관에 신고한 시한을 가리킨다. 세관법에 따르면 수입화물의 통관 기간은 운송수단 신고일로부터 14 일 수취인이나 그 대리인이 세관에 신고한다. 수입화물은 14 일 이내에 입국지 세관에 신고할 뿐만 아니라 수입화물을 적재한 운송수단이 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목적지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초과하여 통관하면 세관은 연체료를 징수할 것이다. 수입화물 통관 기한과 연체료를 징수하는 목적은 행정과 경제수단을 운용하여 수입화물 수취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제때에 통관을 촉구하고 항구 운송을 가속화하여 수입화물이 가능한 한 빨리 생산과 사용에 투입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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