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스러운 거래보고제도는 금융기관이 중국 인민은행이 규정한 관련 지표를 준수할 때, 또는 금융기관이 거래하는 고객의 돈이 범죄활동에서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할 때 중국 인민은행이나 국가외환관리국에 제때 보고해야 하는 제도다.
특히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제도는 금융기관이 중국 인민은행이나 외환국에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는 제도를 의미하지만 금융기관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심사하고 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때 현지 공안부에 제때 보고하는 의무에는 영향을 주거나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감사 보고 지침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 기준과 관련하여 일부 국가는 은행협회와 기타 업종협회가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돈세탁 방지 사업의 현황을 감안하여 중국 인민은행은' 인민폐 대액과 의심스러운 지불 거래 보고 관리 방법' 을 제정해 13 의 뚜렷한 특징을 지닌 지불 거래를 규정된 의심스러운 지불 거래로 요약했다.
금융기관의 대액과 의심스러운 외환자금거래보고관리방법 제정을 통해 의심스러운 외환거래사건 3 1 부터 현금 외환거래사건 1 1 부터 비현금 외환거래사건 20 건을 확인했다.
동시에 우리 은행업의 돈세탁 방지의 복잡성을 감안하면 인민은행과 외환국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완전히 나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인민은행과 외환국은 돈세탁 방지 업무의 실제 필요에 따라 인민폐와 외환의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 기준과 기타 거래 행위를 적시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