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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시 상품 및 서비스의 명확한 가격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 시장가격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 집단,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유지하며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기 위해 이 규정은 관련 국가규정에 따라 제정된다. 법률 및 규정과 이 도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됩니다. 제2조: 이 시 행정구역(직할시 관할 현, 시 포함) 내에서 시장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 기관, 기타 조직,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는 다음을 실시해야 합니다. 명확한 가격 표시 시스템. 제3조 시, 현(시) 인민정부의 가격관리기관은 해당 시, 현(시)의 명확한 가격 표시 업무를 감독 관리할 책임이 있다. 각급 가격부서의 가격검사기관은 직권을 행사하여 명확하게 표시된 가격을 감독검사하고 가격위반행위를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4조 상품 가격과 서비스 요금은 가격표, 가격표 등의 형식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가격표와 가격표의 형식은 항저우시 물가국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합니다.

가격 표시는 시, 군(시) 물가과 산하 가격검사기관이 감독한다. 제5조 업계 특성으로 인해 가격표의 내용을 늘리거나 줄여야 하거나 다른 가격 책정 방법을 시행해야 하거나 특정 특별 상품(예: 미술품, 골동품 등)이 가격 책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시 또는 군(시) 물가부서의 승인을 받은 것. 제6조 가격표 또는 가격표는 가격이 정확하고 내용이 완전하며 표현이 정확하고 필기가 명확해야 합니다. 가격이 변하면 제때에 교체해야 합니다. 제7조: 제품 가격과 서비스 요금 기준은 항상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위안화 금액을 표시해야 합니다. 승인을 받아 외화쿠폰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가격표 및 가격표에 외화쿠폰을 표시해야 합니다. 제8조 가격이 명확히 표시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경우 표시된 가격이 최고 가격입니다. 결제 중에는 표시 가격 또는 표시 가격 내에서만 변동할 수 있으며 돌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9조 소매 상업 기업(신탁 상점, 무역 박람회 포함) 및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가 진열하는 상품은 하나씩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라벨의 가격 내용에는 제품 번호, 제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품명, 규격, 등급, 원산지, 측정단위, 판매가격. 가격이 할인된 제품은 공개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10조 호텔(호텔, 레스토랑, 게스트 하우스 등 포함), 레스토랑, 이발소, 화장실, 교통 기관(택시 및 무동력 차량 포함), 우편 및 통신 기관, 의료 기관, 극장 및 기타 유흥 장소 및 관광지, 공원, 스포츠 경기 장소, 수리 및 서비스 기관, 차량 보관소, 기타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 또는 장소는 사업장 내 눈에 띄는 장소에 충전 품목을 포함하여 충전 품목의 세부 가격표를 게시해야 합니다. 및 서비스 내용, 가격 단위, 과금 기준. 가격부서는 각 산업의 특성에 따라 가격목록의 내용과 가격결정방식을 확인해야 한다. 제11조 생산수단 무역시장에 진입하는 상품은 국가가 규정한 최고가격 상품의 제품명, 규격, 측정단위 및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것 외에도 무역시장 관리기관이 최고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눈에 띄는 위치. 제12조 농산물, 부업품, 폐기물을 구매하는 단위와 개인공상가는 구매지점에서 제품명, 규격, 등급, 계량단위, 구매가격을 명시한 구매가격표를 공개해야 한다. 제13조 농산물 및 부업품 시장의 고정 판매대에는 가격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시장관리기관은 특정 상품에 대해 국가가 정한 임시 최대판매한도를 신속히 공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요 상품의 참고가격표를 시장에서 눈에 띄는 위치에 공개해야 한다. 제14조 본 규정을 위반한 단위 및 개인공상가는 시, 군(시), 구 가격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경우에 따라 처벌한다.

(1) 일부 상품 또는 과징금 가격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경우 표시해야 하는 상품 또는 충전 품목의 유형에 따라 계산됩니다. 누락된 품목 또는 품목에 대해 단위당 3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상품 가격이 20위안 이상이며, 표시해야 할 업종, 비용, 물품 개수가 10개 이하일 경우, 누락된 물품 또는 물품 하나당 2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단, 매회 벌금 총액은 3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명확하게 표시된 가격의 내용이 규정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상품 단가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각 품목에 대해 1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위안 이상 및 가격을 책정해야 하는 기업 10개 이하의 품종 또는 유료 품목이 있는 경우, 하나의 잘못된 항목 또는 품목에 대해 5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각 벌금은 1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백 위안.

(3) 모든 상품 또는 충전 품목에 가격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경우 5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생산수단 거래 시장이 국가 규정에 따라 특정 상품의 최고 가격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 가격표 또는 가격표가 규정된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격 검사 기관은 기한 내에 교체하지 않으면 기한 내에 교체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1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6) 상품이 표시 가격보다 높게 판매되거나 청구된 경우 초과 수입을 몰수하고 초과 가격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부과.

(7) 가격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단위의 경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과 책임자에게도 최대 50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15조 항저우시 물가국은 이 규정의 해석을 담당합니다. 제16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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