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자간 국제 조약은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의 에너지 협력을 위한 기본 틀을 확립했습니다.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는 모두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의 회원국이다. 따라서 SCO 체제 하에서 이들이 체결한 일련의 정부 간 합의가 그들의 기본 법률 문서를 구성한다. 경제 및 무역 협력을 위해. 예를 들어, SCO 정부 수장(수상)이 각국 정부를 대신하여 서명한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 간 다자간 경제무역 협력 개요'에는 에너지 협력에 관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러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원칙적이다. , 그들은 정부 간 계약입니다. 계약의 일부는 계약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또한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가 공동으로 참여한 일부 다자간 국제조약도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의 법적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
(2) 정부간 협정과 기업간 협정은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의 에너지 협력을 위한 가장 중요한 법적 기반입니다.
정부 간 합의와 기업 간 합의는 법적 성격과 법적 효력이 다른 두 가지 프로토콜입니다. 전자는 정부 정부가 서명한 것으로 국가 간 조약에 속하며, 서명한 국가 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정 조항은 정부의 행위에 따라 제한되며, 협정 자체는 국제조약법에 따라 조정됩니다. .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계약 위반은 국제법에 따라 제재를 받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는 '석유 및 천연가스 분야 협력 협정',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아시아 국가와 중앙아시아 국가 간 에너지 양자 협정' 등 다수의 에너지 양자 협정을 체결했다. 정부와 국가정부 및 카자흐스탄 정부 *** 및 중국-카자흐스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국가정부 협력협정, 중국-카자흐스탄의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프로젝트 및 투르크메니스탄 중국에 대한 천연가스 판매 일반 협약, "우호 협력 관계의 강화와 발전에 관한 중간계 지역 선언" 등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이 건설과 관련하여 조국 인민 ***과 궈와 우즈베키스탄이 서명했습니다."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운영 중국-우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기본 협정은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가 각각 서명한 양자간 "투자 보호 협정"입니다. 이들 정부 간의 양자 협정은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의 에너지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입니다.
기업 간 합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규정하고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의 에너지 협력의 구체적인 결과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며 정부 간 협력 합의의 구체적인 이행입니다. 기업 간 합의는 계약과 동일하며, 정부 간 양자 합의와 달리 조약의 성격을 갖지 않으며, 분쟁 발생시 기업의 사업 행위가 정부 간 합의와 다르다는 점을 제한한다. 기업 간 합의에 따른 에너지 탐사 및 채굴 행위는 일반적으로 자원 상태의 법칙에 따라 조정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협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공사와 카자흐스탄 국영석유천연가스회사가 서명한 "중국-카자흐스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및 운영의 기본 원칙에 관한 협정", "** 기본 원칙 국가 Alashankou 원유 파이프라인 건설의 기본 원칙", 중국 석유 천연가스 그룹 공사와 우즈베키스탄 국가 석유 가스 공사가 서명한 "중국-우즈믹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및 운영 원칙". 또한,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공사와 투르크메니스탄 석유가스 산업광물국이 체결한 '중국과 터키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기본 가스 파이프라인에 관한 협정' 등 기업이 정부 부처와 체결한 사례도 있다. 자원부. 이 협정에는 에너지 협력을 수행하기 위한 양 당사자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가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며 실행 가능합니다.
(3) 자원국의 국내법도 양 당사자 간 에너지 협력 관계를 조정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다.
직접 투자에 대한 에너지 협력에서 호스트 국가의 법률은 외국 투자자의 운영 행동을 규제하는 주된 기초입니다. 중앙아시아는 독립 이후 경제 발전과 외자 유치를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했다.
카자흐스탄을 예로 들면, 카자흐스탄은 석유법, 투자법, "지하자원 및 지하자원", "천연가스법" 등의 법률과 기타 법률을 연속적으로 제정하여 비교적 완전한 에너지 법률 시스템을 형성했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법적 안정성이 미흡하고, 개정 빈도가 높아 투자자들의 이익에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2005년 카자흐스탄이 개정한 "광물법"은 기업이 광물 개발권 양도를 준비하거나 지분을 매각할 때 카자흐스탄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 산하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이센스 발급을 거부합니다. 동시에, 국가는 광물 개발 기업이 양도한 개발권이나 지분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이 양도한 개발권이나 지분을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규정은 외국인 투자자의 카자흐스탄 광산업 진출 및 진출, 특히 카자흐스탄 내 국내 광업 회사 인수에 상당한 장애물이 됩니다.
카자흐스탄은 2004년, 2005년, 2007년에도 '지하자원 및 지하자원 활용방법'을 통해 국가의 자원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보다 많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노력했다. 법률과 규정의 지속적인 수정과 추가로 인해 이전에 체결된 석유 계약에 변수가 추가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고위 지도자들이 여러 번 보증했지만 국내 석유 채굴 분야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 대한 "게임 규칙"을 변경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2007년 개정된 『지하자원 및 지하자원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정방법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체결된 광업계약 또는 공동탐사 및 채굴계약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계약의 유효성."
카자흐스탄 정부는 법률 개정 및 보완을 통해 체결된 계약에 대한 통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7].
위의 세 가지 법적 근거를 제외하고, 에너지 협력에 있어 국제 관행을 적용하는 데 있어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의 법률이 거부되지 않으므로 양측은 어느 정도 효과적인 국제 관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당사자 간의 에너지 협력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