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화물 운송 계약이 단수 출고가 없는 경우, 반제된' 수출환환환환환반제' 는 국가외환관리국이 법에 따라 행정행위를 실시할 때 발생하는 공문서이지, 구체적 행정행위 그 자체가 아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수출업체들이 관련 대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국가 관련 반제 규정에 따라 반제한' 수출환환환환환어음' 은 수출업체가 관련 대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간접적인 증거다.
[시나리오]
원고: 상해 홍정 수출입 유한회사.
피고: Yuhuan 화물 포워딩 유한 회사
2000 년 7 월, 원고와 사건 외부인 홍콩 A & amp; C 회사는 3 건의 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홍콩 A &;; C 사는 목제 옷걸이와 밀방망이를 판매하고 있으며 금액은 65,438+05,657.60 달러입니다. 2000 년 8 월, 원고는 공장에서 물건을 사서 피고에게 선적을 의뢰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정된 창고에 물건을 인도할 것을 통지한 후 한진회사에 개인 명의로 물건을 인도하도록 위탁했고 한진회사는 선하증권을 발행했다. 피고는 한진회사의 선하증권을 홍콩 A & amp; 에 넘겼다. 동시에, C 회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원고에게 화물영수증을 발행하여 송금을 위해 사용했다. 수입상이 상품 대금을 지불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행 수거가 실패하여, 화물 영수증이 원고에게 반환되었다. 관련 화물은 수입상이 2000 년 6 월 5438+065438+ 10 월/KLOC-0 * * 총 인민폐 60 위안. 재판에서 사건 대금 액수를 증명하기 위해 원고는 법원에 수출환환반제 영수증을 제시했다. 우리 병원은 피고가 제멋대로 해운선하증권을 사건 외부인에게 넘겨주어 원고가 화물영수증을 소지한 상태에서 화물에 대한 통제를 잃고 피고의 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심사했다. 그러나 소송에서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수출환환청구서는 원고가 발송한 화물대금이 이미 회수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요구한 손실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12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원고 상해 홍정 수출입 유한회사의 소송 요청은 지지하지 않는다.
원고는 1 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해시 고등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상해시 고등인민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분석]
본 사건은 해상화물 운송 계약 무단화물 분규인데, 그중 무단화물 대금 사실이 분명하며, 쌍방 분쟁의 초점은 원고가 관련 화물에 대한 대금을 받았는지 여부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해리포터스, 해리포터스, 해리포터스, 전쟁명언) 이에 대해 이미 반제된 수출환환환청구서가 본 사건의 관건이 되는 것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가.
1. 수출 환입 반제 시스템 분석.
중국은 외환통제를 실시하는 나라이지만 1996, 16 년 2 월, 중국은 국제통화기금 협정 제 8 조를 받아들여 경상 항목에 따른 인민폐의 환전을 실현한다고 발표했다. 경상 사업과 자본항목 외환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기업이 제때에 각종 외화를 회수할 것을 촉구하고, 국가는 수출입 외환 반제 제도를 시행하고, 외환에 대한 진실성 심사 (거래 배경 여부, 외환이 전액 환수되는지 여부 포함) 를 진행하며, 외환이 경상 항목에 따른 실제 무역거래인지 여부를 심사한다. 수출환환반제는 국가외환관리국이 수출화물의 가치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회수한 외환이 있는지 점검하는 일종의 사후관리 조치로, 국가가 외환관리를 위해 세운 특수한 제도다. 대외 무역 수출 기업은 반드시 관련 화물 수출 환금 반제 수속을 밟아야 한다. 동시에, 국가는 수출 세금 환급 정책을 채택하여 수출을 장려한다. 대외무역기업은 수출환환환반제 전표로 세무서에 수출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수출환환환환청구서는 전체 외환반제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국제수지통계신고방법에 따르면 신청인 (즉 수출기업) 은 은행이 해외에서 직접 송금을 확인하는 경우에만 수출수금반제 전용장 ( 수출업체들은 이 전용연합, 수출환환환청구서와 신고서에 따라 외환관리기관에 수출환환반제 수속을 할 수 있다. 동시에, 이 체계의 확장으로서 국가는 수출을 장려하는 세금 환급 정책을 실시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환환반제제도로 볼 때, 수출기업이 실제로 해외무역대금을 받아야 관련 화물수출환환반제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실제 운영에는 많은' 롤링' 반제라는 말이 있는데, 국가외환관리의 관점에서 볼 때 존재하지 않는다. 즉' 롤링' 반제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국제수지통계신고에 따라 거래주체신고원칙을 시행하고, 은행은 수취인 (수출기업) 신고에 따라 수출환반제 전용련에 반제와 관련된 화물수량을 기입하는 것이다. 오만함' 이 나타나는 경우는 전적으로 수취인 자신의 탓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만함, 오만함, 오만함, 오만함, 오만함, 오만함, 오만함) 3. 거래주체 신고 원칙과 수출환환환환반제 명세서에 따르면 이미 반제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이미 관련 외환대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2. 수출환환환청구서의 증거성질과 역할.
본 사건의 초점은 수출업체가 관련 화물의 외환을 받았는지 여부다. 2 심 소송에서는 수출환환환환청구서라는 두 가지 반대 증거가 있다. 수출업체가 외환신고와 반제 과정 전반에 걸쳐 관련 상품 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소송에서 제출한 거래처가 상품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수출업체가 이미 관련 상품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쌍방은 상술한 두 가지 반대 증거의 합법성과 진실성에 대해 모두 이의가 없다. 문제는 증거규칙과 증거의 연관성에 따라 두 증거의 진실성과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우선 수출환환환청구서는 국가외환관리국의 반제 증명서이며 서증일 것이다. 증거 규칙에 따르면 그 증명력은 다른 일반 서증보다 높다. 둘째, 관련 금액이 이미 수령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간접적인 증거이며 이미 반제된 사실만 증명한다. 상술한 반제 조작 과정을 통해 관련 대금이 이미 접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수출업체들이 은행에 반제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 대금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실에 대한 자긍심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수지통계신고에서 거래주체의 신고원칙에 따르면, 이 증거는 은행이나 국가외환관리국이 심사한 결과가 아니라 수출업체가 주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국가기관이 직권에 따라 조사하거나 검사한 후 한 사실에 대한 인정이나 처벌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3. 국가기관이 직권에 따라 만든 공문에 의해 증명된 사실을 뒤집을 수 있습니까?
본 안의 수출환환환환환환청구서는 공식 문서로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수출환환환환청구서가 증명하거나 추정한 사실을 뒤집을 수 있습니까? 대답은' 예' 입니다. 반제는 국가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로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심사를 통해서만 부정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민사소송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바꿀 수 없고 당사자가 이미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 상술한 설법의 이유는 정확하지만 결론은 틀렸다. 구체적인 행정행위와 증명할 사실의 차이를 혼동했다. 물론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부정은 반드시 행정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사법심사의 대상은 구체적 행정행위이며, 사법심사의 핵심은 법률심사와 사실심사를 포함한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본 사건 분쟁의 초점은 사건 관련 금액이 이미 접수되었는지, 사찰에 대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기 때문에 사법심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외환관리국은 은행이 발행한 수출환환반제 전용장에 따라 서면 형식 심사를 진행하며 관련 대금이 이미 접수된 사실을 직접 심사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외환관리국, 외환관리국, 외환관리국, 외환관리국, 외환관리국)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수출환환환환환환환청구서의 역할은 증거이며, 양측은 그 합법성 및 외환국 검증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이의가 없지만, 반제서가 증명한 사실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 증거규칙' 제 77 조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문의 증명력은 일반적으로 다른 문서보다 크다' 고 한다. 즉, 그것이 증명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고 뒤집을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판사가 다른 서류의 증명력이 공문보다 크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한.
본 사건 2 심에서 수출업체는 반대 증거 두 가지를 제시한 적이 있는데, 하나는 본안 수입상이 관련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성명이고, 다른 하나는 은행 결산수증으로, 관련 대금이 다른 세 가지 사건 밖에서 대출을 통해 반제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첫 번째 증거는 신고인의 수입업자로서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고 사건 결과와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있어 진술의 진실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두 번째 증거는 상응하는 3 건의 대외무역계약 지원이 없어 관련 상품 대금을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증거규칙에 따라 같은 사실에 대한 반대 증거를 갖고 큰 증거력을 가진 증거를 확인하며 이 두 가지 증거를 기각했다.
이 경우 자기 인정.
자인하는 것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실 인정 시간에 따라 소송 내 자인과 소송 외 자인으로 나눌 수 있다. 소송 자인란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법원에 인정한 것이다. 민사증거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소송 중의 자백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증거부담을 면제하는 역할을 하며, 진술한 사실은 사법인정을 제한하는 효력이 있다. 법원은 사실을 뒤집는 것을 판결의 근거로 삼아야 하며, 심사할 필요도 없고, 반대 인정을 할 수도 없다. 단, 당사자가 죄를 뉘우치고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인도 소송 과정 외, 즉 소송 이외의 자인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자인한다. 그러나 소송 외 자백과 소송 내 자백은 효력상 큰 차이가 있다. 이론과 실천에서 소송 외 자백은 증거부담을 면제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즉, 소송 외 자백은 요청자의 증명 부담을 면제할 수는 없지만, 소송 외 자백이나 증거가 주장하는 사실을 증거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사건 수출업체는 환금 반제 수속을 할 때 본 사건의 대금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으며, 소송 외의 일종의 자인임에 속한다. 본 사건 소송에서 수출업체들은 수출환환환청구서가 이미 반제된 사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수출업체들은 사건 대금을 받은 사실에 대해 소송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실에 대해 피고는 권리자로서 여전히 증명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수출업체 소송 밖의 자백을 증거로 삼아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저자 단위: 상하이 해사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