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 수수료에는 처리 및 분류 수수료, 포장 수수료, 보관 수수료, 국내 운송 수수료(창고에서 터미널까지), 서류 수수료, 배송 수수료(배송, 리프팅 수수료, 바지선 수수료 등)가 포함됩니다. , 은행수수료(할인이자, 취급수수료 등), 추정손실액(손실, 단기손실, 누수, 파손, 노후화 등), 우편통신요금(전신, 전화, 전신, 팩스, 이메일 등) .
해상 운송이 상품 수출의 주요 운송 수단이고 대부분의 수출이 FOB 거래 방법을 채택하기 때문에 "Incoterms 2000 Edition"에 따라 상품이 FOB 가격 조건에 따라 FOB 거래 방법을 채택합니다. 판매자는 지정된 선적항에서 선박 난간을 통과한 후 배송을 완료합니다. 이는 구매자가 그 시점부터 상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버전의 조항에 따라 구매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정된 선적항에서 상품 운송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판매자는 합의된 날짜 또는 기간 내에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지정된 선적항에서 해당 항구의 관례적인 방식에 따라 물품을 구매자가 지정한 선박으로 인도합니다. 물품이 본선난간을 통과하기 전에 발생한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물품이 본선난간을 통과한 후에 발생한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추가 정보:
예방 조치
1.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 기업은 수출 계약 조항에 따라 물품을 선적하고 서류를 엄격히 준비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지불을 거부할 변명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2. 수입자가 외국 추심은행을 지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사전에 추심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무역통제 및 외환통제가 엄격한 국가에서는 D/P 방식을 사용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4. D/P 애프터사이트 방식을 주의해서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D/P는 시력 D/P와 시력 후 D/P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URC522의 7조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금에는 지불에 따른 상업 문서 전달에 대한 USANCE 환어음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목적은 수출업체가 USANCE D&P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포워드 D/P를 D/A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수출자가 전방 D/P 사용을 주장하는 경우, 수출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결과를 감수해야 합니다.
바이두백과사전-FO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