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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는 봉황산 개발구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한다.

첫 번째는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봉황산 개발구 (이하 개발구) 에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외국인 및 투자기업에 양질의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발구의 개발 건설을 가속화하고, 국가 관련 법규와' 청두시 외국인 투자 장려 조례' 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이 규정은 외국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의 비준을 거쳐 개발구에 설립된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협력경영기업 및 외자기업 (이하 외상투자기업) 에 적용된다.

개발구 내 외국인 투자기업이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본 규정의 우대 정책을 누리는 것 외에 국가 첨단기술산업 개발구의 관련 우대 정책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법률과 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 이 규정은 개발구에 투자한 홍콩, 마카오, 대만성 동포, 화교에도 적용된다. 제 3 조는 외국 상인들이 개발구에 투자하여 관광 개발 부동산 종합 개발 상업 엔터테인먼트 생산 가공 기업 등 제 3 산업을 설립하도록 독려한다. 제 4 조 개발구 지도부 사무실은 개발구의 개발,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하고, 외국인 및 투자기업에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a) 개발구에 진입하는 투자 프로젝트 설립을 신고하고 승인 프로젝트와 함께 해당 기업이 설립한 신고 승인 절차를 완료합니다.

(2) 프로젝트 필요와 토지협정 (계약) 에 따라 계획용지와 건설프로젝트의 신청과 승인 수속을 처리하고 건설프로젝트의 철거 배치를 책임진다.

(c) 은행 계좌 개설, 대출, 기금 모금, 외환 조정, 세관 및 상품 검사 부서에 승인 신청 등의 절차 및 기타 관련 섭외 업무를 지원합니다. 제 5 조 토지 이용 정책

(a) 개발구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 기업은 양도, 양도 또는 행정 할당을 통해 국유지 사용권을 얻을 수 있다.

(2) 양도방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금은 토지개발의 정도에 따라 우대가격으로 청구됩니다. 용도에 따라 토지사용권양도 최대 연한은 주거지 70 년이다. 산업,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스포츠, 위생, 종합 등의 토지는 50 년이다. 40 년 상업, 관광, 오락지. 사용기간 내에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 임대, 담보를 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이 만료된 후에는 반년 앞당겨 갱신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3) 부동산 개발 경영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해야 하며 개발구 건설 마스터 계획의 요구에 따라 토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한 후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야 한다.

(4) 중국 합영자와 중국 협력자는 토지사용권을 투자나 협력 조건으로 사용하며, 장소 사용료는 중국 합영자와 중국 협력자가 별도로 지불한다. 임대 주택 개발 외국인 투자 기업의 장소 사용료는 임대인이 지불한다. 장소 사용료는 각 토지 등급과 섹터의 최저 기준에 따라 청구됩니다. 제 6 조 조세 정책

(a) 개발구 외국인 투자 기업의 생산, 경영소득 및 기타 소득은 30% 세율로 기업 소득세를 징수한다. 생산적 외국인 투자기업은 24% 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하고, 기술집약적, 지식집약적, 투자액, 투자회수 기간이 긴 항목에 대해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 15% 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

(2) 도로, 에너지, 시정 등 용도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경영기간이 15 년을 넘는 경우, 수익년도부터 기업소득세 5 년 면제, 6 년째부터 10 년까지 기업소득세를 절반으로 징수한다.

국가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경영기간이 10 년 이상인 생산적 외국인 투자기업은 수익성년도부터 기업소득세를 2 년 면제하고, 3 년에서 5 년 사이에 기업소득세를 절반으로 징수한다.

(1) 기업소득세 감면이 만료된 후 그해 수출생산액은 그해 생산액의 70% 이상에 달하여 기업소득세를 반으로 징수했다.

(2) 선진 기술 기업, 기업 소득세 감면 만료 후에도 여전히 선진 기술 기업이며, 3 년을 연장하여 기업 소득세를 절반으로 징수할 수 있다.

(3) 규정에 따라 15% 세율로 세금을 감면한 제품 수출업체와 선진 기술기업은 위 조건을 충족하면 10% 세율로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

(c) 개발구에 투자 한 하이테크 기업, 수출 기업, 첨단 기술 기업 및 도로, 에너지 및 시립 공공 시설 및 기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기업은 지방 소득세를 면제합니다.

개발구에 설치된 다른 생산적 외국인 투자기업은 경영기간이 10 년 미만인 경우, 이익년도부터 지방소득세를 4 년간 면제한다. 기타 생산적 외국인 투자기업이 10 년 이상 경영하는 것은 지방소득세 10 년을 면제한다. 경영기간이 10 년 이상인 비생산적 외국인 투자기업은 첫해에는 지방소득세를 면제하고 이듬해에는 지방소득세를 절반으로 징수한다.

(4) 개발구에 설치된 외국인 투자기업은 기업이 취득한 이윤을 직접 재투자하여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자본으로 개발구 내에서 다른 기업을 5 년 이상 운영하는 경우 세무서의 비준을 거쳐 재투자 부분을 돌려주고 소득세의 40% 를 납부했다. 도로, 에너지, 시정 공공시설 등 인프라 사업 운영에 종사하는 기업에 투자한다면. 그리고 경영기간이 5 년 미만인 것은 재투자 부분에 납부한 전체 소득세를 환불합니다.

(5) 개발구 내의 외국인 투자 기업은 세무서의 비준을 거쳐 가속 감가 상각이나 기타 감가 상각 방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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