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행사가 출발 7 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미 청구된 모든 비용을 여행자에게 환불하고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2. 여행사가 출발하기 7 일 이상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본 계약 제 63 조에 따라 위약 책임을 지는 것 외에 이미 청구한 모든 비용을 관광객에게 환불해야 합니다. 불가항력 등의 이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여행사는 지접사나 이행보조에게 지급되는 환급불가 비용을 공제한 후 여행자에게 잔금을 환불할 수 있다.
3. 여행객이 여정이 시작되기 7 일 이상 계약 해지를 제기한 경우 여행사는 관광객에게 전체 여행비용을 환불해야 합니다. 여정이 시작되기 7 일 이내에 계약 해지를 제기한 여행사는 아래 기준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후 잔액을 여행자에게 환불합니다. 필요한 비용에는 출장비 총액의 20 ~ 40% 또는 출장비 총액의 40% 이상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공제 기준은 여정이 시작되기 전 남은 일수에 달려 있다.
4. 여행객이 여행이 끝나기 전에 일정을 끝내는 것은 실제 지출과 필요한 지출의 차이에 따라 비용을 환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