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협정 (이하 협정) 에 따라 국제통화기금 집행이사회는 4 월 29 일 1977 에서 환율이나 국제통화체계 조작을 피하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세 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기금 조직원들은 환율 조작, 국제통화체계 조작, 다른 회원국들이 국제수지 조정을 효과적으로 방해하거나 다른 회원국보다 우월한 경쟁 지위를 부당하게 얻을 의무가 있다. 둘째, 외환시장의 순서가 회원국의 통화환율에 단기적인 간섭을 일으킨다면, 해당 회원국은 필요한 경우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셋째, 이러한 개입은 관련된 외환 발행국의 이익을 포함하여 다른 회원국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한 국가를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할지 여부는 정치적 요인 때문에 경제와 금융요인이 2 선으로 물러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