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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주시 국경 간 전자 상거래 진흥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본 시의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의 건강과 빠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국무원이 승인한 중국 (항주)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종합실험구역 (이하 항주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종합실험구역) 에 적용된다.

항주의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는 본 시의 행정 구역을 포괄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국경 간 전자 상거래" 는 서로 다른 관련 지역에 속하는 거래 주체 또는 거래 대상이 관문을 가로 지르는 전자 상거래 활동을 의미합니다. 제 4 조 본 시는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발전을 촉진하고, 선행시험, 점진적, 혁신 발전, 법규범의 원칙을 고수하고, 정부 지도, 기업주체, 산업 자율의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제 5 조이 도시의 국경 간 전자 상거래 발전은 온라인 통합, 국경 간 무역 및 통합 서비스의 주요 특징을 반영해야하며 물류 통관 채널, 단일 창구 정보 시스템 및 금융 부가 가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통관, 검사 검역, 외환, 세금, 무역, 물류 및 금융 통합을 촉진하고 온라인 단일 창구 통합 서비스 플랫폼 및 오프라인 통합 캠퍼스 플랫폼의 조율 된 발전을 촉진하며 투자 및 무역 촉진 제 2 장 관리제도 제 6 조 시 인민정부는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건설 리더십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건설 사업의 조직 리더십과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 법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건설,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단계적 목표를 세우고 실시하며,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건설 사업과 혁신 발전을 조율해야 한다. 제 7 조 시 인민정부가 설립한 중국 (항주)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종합실험구 관리실 (이하 시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종합실험소) 은 항저우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종합실험구역의 건설과 총괄관리를 담당하고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종합실험업무와 관련된 법률법규와 국가, 성, 시 관련 정책을 관철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발전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세관, 검역검역, 외환관리, 세무와 함께 규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최적화하고, 제도 혁신을 추진하고, 관리제도와 규칙 건설을 탐구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발전을 촉진한다.

(2) 항주의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발전 계획을 편성하여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조직 실시한다.

(3) 항주의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오프라인 구내 기능 배치를 총괄하고, 감독선 하구내 건설과 관리를 조율하며, 항주의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투자망 건설을 담당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유치 업무를 지도한다.

(4) 국경 간 전자 상거래 거래, 지불, 물류, 통관, 세금 환급, 결제 등 기술 표준, 비즈니스 프로세스, 규제 모델에 대한 혁신적인 연구를 조직하여 국경 간 전자 상거래 거래 규칙 및 표준의 형성을 촉진합니다.

(5) 국경 간 전자 상거래 정보화 작업, 단일 창구 통합 서비스 플랫폼 구성 및 관리, 정보 교환 및 공유 메커니즘 구축, 국경 간 전자 상거래 신용 평가 및 통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신용 평가 및 분류 감독 구현, 정보 흐름, 자금 흐름 및 화물 흐름에 대한 정보 상호 연결 촉진

(6) 국경 간 전자 상거래 위험 예방 및 통제 시스템 구축, 국경 간 전자 상거래의 전 과정 전문 위험 분석 조직, 경제적 위험, 기술적 위험 및 거래 위험 방지

(7) 국경 간 전자 상거래 금융 서비스 및 지능형 물류 시스템 구축을 조직하여 국경 간 전자 상거래 및 창고 보관, 물류, 금융 등의 산업 통합을 촉진합니다.

(8) 국경 간 전자 상거래 인재 시스템 구축을 책임진다.

(9) 시 인민 정부가 위탁한 기타 의무를 이행하다.

구 () 현 () 인민정부는 국경을 초월한 전자 상거래 주관 부서를 명확히 하여 본 행정 구역 내 국경을 초월한 전자 상거래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8 조 세관, 검사 검역, 외환관리, 세무 등 부서가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에 설립한 상주기관 (이하 상주기관) 은 법에 따라 관련 관리책임을 수행한다.

시 인민 정부의 다른 관련 부서와 관련 지역, 현 (시) 인민 정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관련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9 조 시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종합실험사무소는 상주기관 및 관련 부서와 협력, 조정, 연계된 작업 메커니즘을 구축해 상주기관 및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감독하는 데 필요한 보장을 제공하고 항저우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종합실험구 개발 문제를 연구해야 한다. 제 10 조는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경영자, 제 3 자 전자상거래 거래 플랫폼이 업계의 자율제도를 확립하고 산업 조직의 자치작용을 발휘할 것을 장려한다.

국경 간 전자 상거래 산업 자치 단체는 국경 간 전자 상거래 산업의 발전 방향을 연구하고, 산업 발전의 법칙을 탐구하고, 무역 법규와 품질 기준의 수립 및 시행을 촉진하고, 경영 행위를 규범화하고, 법에 따라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과 업계 명성을 보호하고, 국경을 초월한 전자 상거래 규범의 발전을 유도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제 3 장 발전계획 제 11 조 시 전 시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발전계획은 시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종합시험회가 관련 부서와 함께 국가, 성, 시가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규범의 발전을 촉진하는 요구에 따라 편성되어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실시한다.

본 시의 국경을 초월한 전자상거래 발전 계획은 국경을 초월한 전자상거래의 산업 발전 핵심 지역, 산업응용 경제권, 산업 발전대를 명확히 하여 전 세계적으로 포괄하는 전반적인 배치를 형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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