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입출금은 미리 인출한 부분에 대해 당일 은행이 고시한 현행 이자율에 따라 이자가 계산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자는 계속 적용됩니다.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일괄입출금의 조기인출 횟수는 일반적으로 1회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한 번 출금하신 경우에는 다시 조기인출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조기 출금이 필요한 입출금을 하여 더 많은 이자를 잃게 되는 일이 없도록 입금 전 자금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금 입출금은 은행 정기예금의 일종으로 비교적 보편적인 예금 방식으로, 예금 기간을 합의하여 일시금을 입금하고 원리금을 인출하는 일종의 저축 방식을 말합니다. 만기 시 일시금 1개. 최소 입금액은 50위안이며, 입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금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으로 구분됩니다. 일시금입출금은 계좌개설시 예금기간을 협의하여 일회성으로 입금한 후 만기시에 원리금을 한꺼번에 인출하는 예금방식을 말합니다.
최소 입금액은 50위안이며, 최소 외환 입금액은 100위안 상당의 외화입니다. 출금 또는 조기 출금(일반적으로 1회에 한함)은 개인신분증을 제공해야 하며, 출금하는 사람은 예금자의 신분증과 개인신분증을 제공해야 하며, 2013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 뱅킹을 통해 직접 출금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잔액은 원래 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인출된 부분에 대한 이자는 현재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금시 약정이율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고, 이자는 원금으로 상환합니다.
일시금 및 일시출금의 원리금은 만기일에 자동 이체되거나, 고객의 희망에 따라 만기일에 이체가 약정될 수 있습니다. 일시금 및 일시출금의 예금계좌 개설 절차는 당좌예금과 동일하며, 예금자는 온라인 뱅킹을 통해 신청하거나, 신청 완료 후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예금자에게 발급한 유효한 인출증명서는 예금영수증(또는 할인)입니다. 예금자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1회만 부분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우체국은 최대 5회까지 처리 가능).
참고: 1. 일시금 입출금 처리 시 일반적으로 입금영수증을 사용합니다. 2. 신청이 성공한 후, 계좌 잔액은 입금액 전체를 차감한 숫자로 표시됩니다. 부분 출금은 가능하며, 개인은 횟수 제한이 없으며, 단위는 1회만 가능합니다. 유보금액은 최소 입금액 이상이며, 인출분에 대한 이자는 인출일 현재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유보금액은 이자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입금일 기준 금리입니다. 보유금액이 최소 입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예금자의 희망에 따라 계좌를 폐쇄하거나 다른 예금으로 이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