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회사를 등록하는 것도 출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가지고 있다.
1.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인민폐에 투자하다. 외국상투자기업에 관한 법률법규와 외환관리 규정에 따라 국가는 외국투자자들이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는 외화로 출자하도록 독려했다. 비준을 거쳐 외국인 투자자도 중국 내에 설립된 다른 외국인 투자업체들로부터 인민폐 이윤 출자를 받을 수 있다. 원대외무역경제협력부' 외국상투자인민폐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1998] 대외무역종합서 492 호) 에 따르면 외국상투자인민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한 인민폐는 해당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내에 설립된 다른 외국인 투자업체들로부터 얻은 인민폐 이윤이어야 한다.
둘째, 외국인 투자자가 인민폐 이익으로 출자한 경우, 투자기업의 이익 분배 증명서와 기업의 세금 (감면) 증명서를 심사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셋째,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술한 증명서를 제공하고 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친 후, 측은 인민폐 출자를 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해외 인민폐에 직접 투자합니다. 상무부' 국경을 넘나드는 인민폐 직접투자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에 따르면 해외 인민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투자자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무역위안화 결산을 통해 얻은 위안화, 경내에서 법에 따라 해외로 송금된 위안화 이익, 주식 이체, 감자, 청산, 선제 회수투자로 얻은 인민폐;
둘째, 해외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얻은 인민폐는 해외 인민폐 채권과 인민폐 주식을 통해 얻은 인민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경내 국경 간 인민폐 직접투자는 증권과 금융 파생품 투자나 위탁 대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취득한 해외 인민폐를 사용하여 국내 상장회사의 방향성 발행 및 양도에 참여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 전략투자상장회사 관리방법' 의 요구에 따라 상무부에 관련 심사 수속을 밟는 것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