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현금이 20,000위안을 초과하거나 외화 현금 등가물이 미화 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서면 신고를 하고 관련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2007년 해관총서 고시 제72호(국가에 개방된 모든 항구의 출입국승객에 대한 새로운 신고제도 실시에 관한 것)
3. 입국 승객은 다음 품목을 소지해야 하며, '신고서'의 해당 열을 사실대로 작성하고 관련 항목을 세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2) 해외 거주자 여행자가 취득한 총 가치가 RMB 5,000를 초과하는 경우(5,000위안을 포함한 개인용 물품(아래 동일))
(3) 총 가치가 2,000위안을 초과하는 물품 중국에 거주하지 않는 여행자가 남긴 것
(5) 위안화 현금 지폐 금액이 20,000위안을 초과하거나 외화 현금 등가물이 미화 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4. 출국 승객이 다음 품목을 소지한 경우, "신고서"의 해당 란에 해당 품목을 사실대로 신고하고 세관에 검사를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위안화 현금이 2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외화 현금 등가물이 미화 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정보:
외국환 관리를 위한 "외화 현금 반출입" 임시 조치에 의거 규정'
제4조: 외화현금을 국외로 가지고 출국하는 자는 '외화반출허가증(이하 '휴대허가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 세관은 최근 입국 당시 신고한 외화현금 금액 기록을 토대로 외화를 반출합니다.
제5조 출국자가 외화현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최근 입국신고서에 신고한 외화현금 금액이 없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검사 및 반출해야 한다.
1. 금액이 미화 5,000달러(미화 5,000달러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대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세관에서 이를 해제합니다. 같은 날 여러 번 왕복하는 경우와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번 왕복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2. 출국자가 미화 5,000달러에서 10,000달러(미화 10,000달러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은행에 "이동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출국 시에는 은행 직인이 찍힌 "Carrying Permit"을 가지고 세관에서 물품을 검사하고 통관합니다. 여러 장의 "휴대 허가증"을 사용하는 경우, 은행 도장이 찍힌 "휴대 허가증"의 누적 합계가 미화 10,000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서는 이를 해제하지 않습니다.
3. 출국자가 미화 10,000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휴대하는 경우 국가외환관리국(이하 "휴대 허가증"이라 함)에 '휴대 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외환을 예금하거나 구매하는 은행이 위치한 곳의 외환국) 세관은 외국환 관리국의 직인이 찍힌 "운반 허가증"을 가지고 물품을 검사하고 반출합니다.
바이두백과사전 - 외화현금 소지 출입국 관리 임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