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 발송하기 전에 외국대리사가 운송장, 항공편, 부품 수, 무게, 품명, 실제 수취인 및 기타 주소, 연락처 전화 등을 목적지 대행사에 보냅니다. (2) 주문서, 화물항공화물이 입국할 때 화물과 관련된 서류도 무작위로 도착하며, 운송수단과 화물은 세관감독 하에 있다. 화물이 하역된 후, 화물을 항공사나 공항의 규제 창고에 예치하고, 수입화물 적하목록 입력을 하고, 적하목록의 총운송장 번호, 수취인, 출발소, 목적지역, 건수수, 무게, 상품명, 항공편 번호 등의 정보를 컴퓨터를 통해 세관에 전송하여 통관용으로 보관하다. 운송장의 수취인 주소에 따라 인보이스, 수거통지를 동시에 보냅니다. 인수할 때 단일, 단핵 쌍, 즉 인수인계목록과 총운송장을 체크합니다. 단일, 화물 점검, 즉 인수인계목록과 화물검사. (3) 화물과 창고 수거: 한 건당 건수를 일일이 점검하고 화물파손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하며, 실제로 물건을 인수할 때 발견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 민항공에 교섭을 제기할 수 있다. 대형 상품, 소형 상품, 중품, 경품, 단표 상품, 혼화물, 위험물, 귀중품, 냉동품, 냉장품, 각각 쌓여 창고에 들어가다. 각 티켓 저장 지역 번호를 등록하고 컴퓨터를 입력하십시오. 창고: 비, 습기 방지에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중압을 막다 변형 방지 온도 및 긴 변성 작용 방지; 노출 방지 위험물 창고를 독립적으로 설치하다. (4) 청구 및 도착 통지 청구: 중앙 집중식 위탁, 총 운송 단일 철거; 분류 명세서, 번호; 종류 증명서를 작성하다. 도착 통지: 조속히, 조속히, 최대한 화주의 도착 상황을 통지합니다. 정본 운송장 처리: 컴퓨터가 세관을 만들어 수입화물 입창고 목록을 감독하여 상품 검사, 위검, 동검 각각 1 부, 세관 2 부를 사용한다. (5) 제서, 통관제서, 통관, 운송 형태: 화물대행회사 대행제서, 통관, 운송 화주는 스스로 제서, 통관, 운송을 처리한다. 화물대행회사는 제서 대행, 통관, 화주가 스스로 운송을 한다. 화주가 스스로 제서, 통관을 처리한 후, 화물대행회사에 운송을 의뢰하다. 화주가 스스로 제표를 개설하여 화물대행회사에 통관 및 운송을 의뢰하다. 수입제서: 장기적으로 협력하는 화주 단위, 수입승인서, 증명책자 등이 화물대행처에 배치되어 있고, 화물이 도착하고 도착 통지서가 발송되면 주문서, 통관, 화주 운송 또는 대행 운송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수입품, 화주 단위가 관련 비준문, 증명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운송장 및 무작위 발송증서, 선하증권을 택배 형식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이에 관련 승인서, 증명서를 준비한 후 제서, 통관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승인문과 증명서가 필요 없는 경우, 주문서, 통관, 화주에게 수거 또는 대리 운송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일부 화주들이 외지 통관을 요구할 때 세관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통관 운송신고서' 를 만들어 통관 수속을 처리하는데, 신고서에 신고자가 기입해야 할 항목은 수입항, 수령단위, 경영단위, 계약번호, 비준기관 및 문호, 외환원, 수입일, 선하증권 또는 운송장 번호 수입 통관: 통관 일체는 대체로 초심, 심사, 과세, 검사 등 네 가지 주요 부분으로 나뉜다. 통관기한과 체납금: 수입화물통관기한은 운송수단이 입국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이 기한을 초과하여 통관한 경우 세관에서 체납금을 징수한다. 징수 기준은 화물 도착 가격의 만분의 5 이다. 검사 업무의 실시: 고객이 스스로 신고한 화물은 일반적으로 화주에서 화물대행 감독 창고에 가서 화물을 빌려주고, 대리회사가 사람을 파견하여 화주와 함께 세관 검사를 돕는다. 고객이 대행사를 위탁하여 통관한 경우, 대행사는 화주에게 사람을 보내거나 서면으로 대리인을 위탁하여 검사를 개시하도록 통지했다. 검사 후, 대행사는 이미 검사를 거친 화물을 봉인하여 감독 창고 보관으로 반송해야 한다. (6) 요금, 배송: 통관, 검사 등의 수속을 마친 후, 화주는 세관 통행장, 동식물 검사장, 위생 검역 검사장이 포함된 수입 선하증권을 임대해 소속 감독 창고에 유료로 수거해야 한다. 대금 청구: 화물대행회사 창고는 화물을 발행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비용을 잘 받습니다.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임 지불 및 수수료 지불; 서류, 통관비; 창고 비용 로딩 및 언 로딩, 지게차 비용; 항공사 도착 창고 비용; 세관 사전 입력, 이식검사, 위검보검사 등 대행료 관세 및 선수금 커미션. (7) 배송 및 환적 배송 현장 업무: 주로 수입 통관 후 화물을 화주 단위로 직접 운송하는 것을 의미하며, 운송 수단은 일반적으로 자동차이다. 환적 업무: 주로 수입 통관 후 화물을 내지로 운송하는 화물 운송 대행사를 가리킨다. 운송 방식은 주로 비행기, 자동차, 기차, 수운, 우편이다. 수입화물 통관 및 감독 운송: 화물이 입국한 후 입국지 세관에서 수입통관 수속을 하지 않고, 다른 관관지로 운송해 수입세관수속을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통관 수속을 처리하기 전에 화물은 줄곧 세관감독 하에 있었습니다. 통관 수송도 감독운송이라고 하는데, 이는 이 운송 과정이 세관감독에 배치된다는 뜻입니다. 수출 1. 발송인의 위탁을 받아 선실을 예약하다. 발송인으로부터 필요한 수출 서류를 입수하다. 운송 수단을 준비하거나 발송인이 지정된 장소로 배송하여 증명서와 꼼꼼히 대조하다. 2. 세관 신고 (1) 통관 서류는 일반적으로 송장, 포장 명세서, 상품 검사증, 수출화물 신고서, 어떤 상품에는 동식물 검역증서나 산지증, 수출외환반제 명세서, 수출계약 등이 필요합니다. (2) 세관에서 화물을 검수하고, 신고서에 검수장을 덮은 후, 항공운송장을 수리하다. (3) 수취인이 제공한 화물 동반 서류를 운송장 뒤에 주문한다. 집중 위탁 화물인 경우 집중 위탁 명세서를 만들고 명세서, 모든 운송장 및 동반 서류를 봉투에 담아 운송장 뒤에 주문해야 합니다. (4) 만든 운송장 라벨을 각 화물에 붙인다. 집중 위탁 화물인 경우 운송장 라벨도 있어야 합니다. (5) 수리제를 마친 항공운송장을 세관통관 통관통항으로 가지고 가다. (6) 세관 방항장을 덮은 운송장과 화물을 함께 항공사에 넘겨주고, 항공사 검수장 화물은 틀림없으며, 주문서에 서명한다. (7) 중앙 집중식 위탁 물품. 전보로 외국 대리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항공편 번호, 운송장 번호, 품명, 건수수, 총중량, 수취인 등. 3. 항구외운사와 내지회사의 수출운송업무의 연결: (1) 내지회사가 미리 화물을 선적할 품명, 건수수, 총중량 및 시간요구 사항을 항구회사에 통보하고 운송장을 만들어 다른 서류와 함께 부치거나 화물동행과 함께 항구회사에 넘길 것을 요구한다. (2) 내지회사는 화물을 규정된 시간 장소에 따라 항구로 운반한다. (3) 항구회사는 내지회사가 운송한 화물을 전담자를 설치하였다. (4) 항만 회사는 항공사에 선실을 예약할 책임이 있다. 내지회사 항공편 번호, 운송장 번호 또는 총운송장 번호, 내지회사가 항공편 번호, 운송장 번호를 분운송장에 넣으라고 통지합니다. 운송장을 발송인에게 넘겨 송금을 처리하다. 선하증권 정면에 주요 주의사항을 기입하십시오: (참고: 이 단락은 선하증권의 종류 뒤에 옵니다! ! ! (1) 위탁인 (SHIPPER), 일반적으로 신용장의 수혜자입니다. 증인이 무역상의 필요를 위해 제 3 자 선하증권 (THIRDPARTYB/L) 을 요구하면 그대로 할 수 있다. (2) 수취인 (CONSIGNEE) 이 기명 선하증권을 요구하면 구체적인 수취인 회사나 수취인명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선하증권을 지시한 경우, 지시 (ORDER) 또는 지시 (to order) 로 기재합니다. 선하증권에 지시자를 기재해야 할 경우, 다른 요구에 따라' 탁송인의 지시',' 수취인의 지시' 또는' 은행지시' 로 할 수 있다. (3) 통지 받는 사람 (NOTIFYPARTY) 은 선박회사가 화물이 목적지항에 도착했을 때 도착 통지를 보내는 수취인이며, 때로는 수입인이다. 신용장 항목 아래의 선하증권 (예: 신용장에 선하증권 통지인에게 구체적으로 규정할 권리가 있을 경우, 반드시 신용장 요구에 따라 엄격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기명 선하증권이나 수취인이 선하증권을 지시하고 수취인이 상세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 열은 채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지시선하증권이나 위탁인이 선하증권을 지시한 경우, 이 란은 통지인의 이름과 상세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측이 수취인에게 연락할 수 없고, 수취인도 제때에 수거를 신고할 수 없고, 심지어 세관 규정 신고 시간을 초과하여 몰수될 수도 있다. (4) 선하증권 번호 (B/LNO) 는 일반적으로 선하증권 오른쪽 위에 열거되어 있어 업무 연락과 검사를 용이하게 한다.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선적 통지 (SHIPMENTADVICE) 를 보낼 때도 선명과 선하증권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5) 선명 (NAMEOFVESSEL) 은 화물에 실린 선명과 항로를 기재해야 한다. (6) 선적항 (PORTOFLOADING) 은 실제 선적항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재해야 한다. (7) 하역항 (PORTOFDISCHARGE), 화물이 실제로 하역된 항구명을 기재합니다. 환선인 경우, 제 1 차 선하증권의 하역항은 환선항을 채우고, 수취인은 2 차 선회사를 메운다. 제 2 선 선하증권 선적항은 상술한 환선항을 채우고, 하역항은 최종 목적항이 제 1 선 회사가 운송선하증권 (THROUGHB/L) 을 내면 하역항은 최종 목적항을 채울 수 있으며, 선하증권에는 제 1 항과 제 2 선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만약 어떤 항구를 경유하여 운송한다면,' VIAXX' 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컨테이너 운송 방식을 운용할 때 현재' 합동운송선하증권' (COMBINEDTRANSPORTB/L) 을 사용하고 있으며, 선하증권에는 선적항, 하역항 외에' 입고지',' 납품지' 도 기재되어 있다. 하역항을 기입하고, 동명 항구 문제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항구선하증권을 선택한다면 이 란에 표기해야 합니다. (8) 상품명 (DISCRIPTIONOFGOODS), 신용장 항목 아래 상품명은 신용장에 규정된 것과 일치해야 합니다. (9) 부품 수와 포장 종류 (NUMBERANDKINDOFPACKAGES) 는 상자의 실제 포장 상황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 (1) 마크 (SHIPPINGMARKS), 신용장에 규정이 있으니 반드시 규정에 따라 기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송장의 마크에 따라 기재할 수 있습니다. (11) 총 중량, 크기 (GROSSWEIGHT, MEASUREMENT), 신용장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화물의 총 중량은 킬로그램 단위로, 화물부피는 입방미터로 나열한다. (12) 운임 및 비용 (FREIGHTANDCHARGES), 일반적으로 선불 (FREIGHTPREPAID) 또는 지불 (FREIGHTCOLLECT) 입니다. CIF 또는 CFR 수출과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운임 선불 단어를 기입하고,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수취인은 운임 문제로 인해 물건을 들지 못하고, 상황을 조사할 수 있지만, 수거 시간을 늦추면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FOB 수출인 경우, 수취인이 발송인에게 운송비를 선불하도록 위탁하지 않는 한 운송비는' 운송비에서 지불까지' 라는 글자를 만들 수 있다. (13) 선하증권 발행, 날짜 및 매수: 선하증권은 운송회사나 선장 또는 그들의 대리인이 발행해야 하며 발행인의 신분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표현은 CARRIER, CAPTAIN 또는 "ASAGENTFORTHECARRIER:XXX" 등입니다. 선하증권 매수는 일반적으로 신용장 요구에 따라 발행됩니다. 예를 들면, "FULLSETOF" 는 일반적으로 3 부의 정본 몇 부의 사본으로 이해됩니다. 정본 중 하나가 수거 임무를 완성한 후, 나머지는 각각 무효가 되었다. 선하증권은 결환에 필요한 문서이며, 특히 신용장과 결산할 때 은행이 요구하는 증명서는 반드시 일치해야 하므로 선하증권에 서명한 날짜는 신용장이나 계약서에 필요한 최종 선적 기간과 일치하거나 설치 기간보다 앞서야 합니다. 판매자가 신용장 설치 기간 전에 화물을 선적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한다면, 가능한 한 빨리 구매자에게 통지하여 신용장 수정을 요구해야지,' 선하증권 역서명',' 선차선하증권' 등 사기 행위로 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선하증권의 뒷면조항과 근거: 정식 (LONGTERM) 정본 선하증권 뒷면에는 (1) 정의조항 (DEFINITIONCLAUSE)-- 주로' 운송회사',' 위탁인' 을 포함한 많은 조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관할권 조항 (JURISDICTIONCLAUSE)-- 선하증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에 따라 한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해결할 권리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3) 책임기간 조항-일반 해운선하증권은 운송회사의 책임기간을 화물이 선박에 적재된 때부터 선박이 하역될 때까지 규정하고 있다. 컨테이너 선하증권은 운송회사에서 화물을 접수하고 지정된 수취인에게 납품할 때까지. (4) 포장 및 표시 (PACKAGESANDMARKS)-- 위탁자에게 화물에 대한 적절한 포장과 정확하고 명확한 표시를 요구하다. 표지판이 불분명하거나 포장불량으로 인한 모든 비용은 화물측이 책임진다. (5) 운임 및 기타 비용 (FREIGHTANDOTHERCHARGES)-- 운송비는 선불로 규정되어 있으며, 선적시 함께 지불해야 하며, 지불은 납품시 함께 지불해야 합니다. 선박과 화물이 어떤 소멸이나 손실을 입었을 때, 운송비는 여전히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운송회사는 화물과 증명서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자유환선조항 (TRANSHIPMENTCLAUSE)-- 운송회사가 직통선하증권을 발급했지만 객관적인 요구로 인해 자유롭게 배를 갈아타는 것은 위탁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환선비는 운송회사가 부담하지만 위험은 위탁인이 부담하고, 운송회사의 책임도 자신이 운영하는 선박이 완성한 그 운송으로 제한된다. (7) 오류 신고-운송회사는 선적항과 목적항에서 위탁 신고된 화물의 수량, 무게, 크기 및 내용을 검사할 권리가 있으며,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운송회사는 운송비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8) 운송회사 책임 한도-운송회사가 화물의 분실 또는 손상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부담하는 배상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 건당 또는 계산단위당 화물배상액은 최대 몇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9)*** 해손 (general average-g.a.)-* * * 해손 (general average-g.a.)-해손 (* * * *) 이 발생할 경우 어떤 규칙에 따라 계산할 것인지 규정합니다. 국제적으로는 일반적으로 1974 년 월크 앤트워프의 룰을 채택하여 계산한다. 우리나라에서, 일부 선하증권은 항상 1975 년 베이징 이산규칙에 따라 계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 미국 조항 (AMERICANCLAUSE)-- 미국 항구를 오가는 화물 운송은 미국 1936 년 해상운송법 (CARRIAGEOFGOODBYSEAACT) 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36) 운임은 연방해사위원회 (FMC) 가 등록한 요금본대로 집행됩니다. 예를 들어 선하증권 조항이 상술한 법칙과 상충될 경우 미국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조항은 "지역 조항" 이라고도 합니다. (11) 선실 화물, 활동물, 식물 (ONDECKCARGO, LIVEAN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