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공무원 처급 이상 간부는 국가 기록원에 속한다. 사유여권이나 사유출국을 처리해야 한다면 공안기관과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처급 이상 간부가 아니라면 문제없다.
일부 단위는 개인 여권을 회수합니다.
3. 일부 비자 (예: 유럽, 미국, 호주 비자) 를 처리할 때는 반드시 고용주의 임직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인은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