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해외 송금을 받는 경우 5000 달러 이하 (5000 달러 포함) 에 해당하는 사유수지로 국제수지신고가 면제됩니다. 송금액이 국제수지신고한도 (5000 달러) 를 초과하는 수탁송금에 대해서는 현지 외환관리국 관련 신고통계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매장을 운영하면 주동적으로 고객에게 연락한 후, 고객을 신고하여 매장에 가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고할 정보는 고객마다 다릅니다. 신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면 입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요청은 현지 경영망을 문의해 주세요.
2. 외화 현금을 인출하려면 개인망은, 휴대전화은행, 도트를 통해 국내 개인 외화 현금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국내 개인이 외화 현금을 인출하다: 당일 누적 등가액 654.38 달러 +0 만 달러 이하는 은행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당일 누적 등가액이 654.38 달러 +00000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의 유효 신분증, 인출 용도 증명서 등의 자료를 은행 소재지 외환국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