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외화 현금 및 외화 지급 증표의 국내외 반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및 외화 지급 증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외환관리국'을 참조하세요. 제2조 본 규정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국자 및 출국자"는 국내 거주자 및 비거주자(외국인, 화교,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 포함)를 의미합니다. 입국 및 출국;
"은행"은 국영 상업은행 및 지점, 그리고 국가외환관리국이 외환업무에 종사하는 승인을 받은 기타 상업은행 및 지점을 의미합니다.
'당일 여러 왕복'은 같은 날에 여러 번 왕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기간에 여러 번 왕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5일 이내에 2회 이상 입국 또는 출국하는 경우. 제3조 다음 금액의 외화 현금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출입국 직원은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1. 미화 5,000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외화 현금을 소지하는 비거주자
2. 거주자 미화 2,000달러 상당의 외화현금을 소지하고 있는 자.
같은 날 또는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번 여행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4조 출국인원이 입국신고금액을 기록하고 외화현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그 금액이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화반출허가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하 "휴대허가증"이라 한다) 입국 시 신고한 외화금액을 기록하고 검사 후 배출한다. 제5조 이 항목에 대해 신고된 금액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경우 외화 현금 및 외화 지급 증서를 소지한 출국 직원은 다음 금액에 따라 검사 및 석방됩니다.
1. 거주자가 미화 2,000달러(미화 2,000달러 포함)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어야 하며, 비거주자가 미화 5,000달러(미화 5,000달러 포함) 이하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휴대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세관에서 석방을 허용할 것입니다. 같은 날 여러 번 체류 및 귀국하시는 분과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번 귀국하시는 분은 예외로 합니다.
2. 거주자가 미화 2,000달러 이상 미화 4,000달러(미화 4,000달러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져오고, 비거주자가 미화 5,000달러 이상 미화 4,000달러 이하를 가져올 경우 $10,000(US$10,000 포함)인 경우 "휴대 허가"를 은행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국 시 세관에서는 '운송 허가증'을 받아 물품을 반출합니다.
3. 거주자가 미화 4,000달러 이상, 비거주자가 미화 10,000달러 이상을 가져올 경우 현지 외환관리국에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은행은 승인 서류를 바탕으로 '이동 허가'를 발급합니다. 출국 시 세관에서는 '운송 허가증'을 받아 물품을 반출합니다.
4. 본조 제3항에 따라 출국자가 외화현금 및 외화지불증서를 국외로 반출하기 위해 신청한 경우, 외환관리당국은 그 진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당좌 계좌로 지불하는 데 필요한 경우 승인된 신청서를 승인해야 합니다. 제6조 "당일 여러 번 왕복" 및 "단기간 여러 번 왕복"한 승객은 다음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고 석방됩니다.
1. 당일 왕복의 경우 외화를 가지고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입국 시 신고한 금액 기록이나 은행에서 발급한 '휴대 허가증'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2. 단기간 내에 1,000달러 상당의 외화현금을 여러 번 소지한 승객은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입국 시 신고한 금액에 따라 신고기록이 없거나 은행에서 발급한 '휴대허가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미화 1,000달러 상당의 외화현금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면 세관에서 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7조 출국인원이 해외 외화유가증권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유가증권 반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반드시 외환관리기관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관은 승인 서류에 따라 이를 석방할 것입니다. 제8조 “휴대증”에는 “국가외환관리국 외국환 국외반출 승인 인감”과 “은행 외국환 국외반출 승인 인감”이 모두 날인되어야 하며 유효하다.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 사용 가능합니다. 제9조 "운반 허가증"은 3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사본은 발행은행이 검사를 위해 보관해야 하며, 두 번째 사본은 분기별로 현지 외환관리 부서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환을 국외로 가지고 나가는 사람. 제10조 은행은 "이동성 증명서"를 발급할 때 고객에게 "국제수지 통계 신고방법"에 따라 해당 국제수지 통계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제11조: 은행은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현지 외환관리 부서에 '이동 허가증' 발급 사실을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2조 은행이 '휴대 허가증'을 발급할 때는 국가 외환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외환관리기관은 은행이 발행한 “휴대증명서”를 검사한다. 규정을 위반한 은행에 대해서는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외환관리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심지어 '휴대증명서' 발급 자격을 정지할 수도 있다.
제13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외환을 반입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는 출입국 직원은 국내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제14조 이 규정은 199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