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귀국투자는 중국에서 온 개인이나 기업이 외국에 투자한 후 귀국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의 규정에 따르면, 이 외상투자기업은 특수외상투자기업, 즉' 투자기업' 으로 인정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내 외환등록과 은행계좌를 처리할 때 환류투자기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허위 신고로 처벌받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번 해외 구조에서 중국 출신의 자연인의 경우 중국 자연인이 해외투자에 상응하는 규정 준수 수속, 즉 37 번 문건에 등록을 마쳐야 외국인 투자기업 외환등록에서' 재투기업' 로고를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