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외환예결환이란 고객이 공행 해외기관에서 공행 경내 기관으로의 외환송금을 처리할 때 당일 중국공상은행 인민폐 외환카드 가격에 상응하는 통화의 환율에 따라 환환환환율을 약속한 것을 말한다. 산업내 지정기관은 외환송금을 받은 후 약속된 환환환환율에 따라 환입된 외화를 인민폐로 환전한 다음 위안화로 수취인에게 송금해 고객이 외화로 환환환환한 후 직면할 수 있는 환율 위험을 피한다.
국내 개인 또는 해외 개인은 개인 예결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고객의 개인 송금을 송금하는 수취인은 반드시 국내 주민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