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협회는 국가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국제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한다.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단체 등록 및 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화물운수대리업 관리조례' 본 헌장은 검사검역, 외환, 세무 등 부서의 관련 관리 규정에 기초하여 중국 국제 화물 운송 산업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정관 삭제의 근거는 나열된 조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간위구 당위 당교(이하 신연맹)에서 간위구 신사회계급연맹 제2차 당원회의가 열렸다. . 구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 통일전선공작부 장관, 구정부 당영도그룹 위원 장루이(張瑞)가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새 협회 제1차 회의 업무보고를 듣고 새로 개정된 《간위구 신사회계층 연맹 정관》을 검토 승인하고 이사, 감사, 회장, 부회장, 서기를 선출했습니다. -법률에 따라 새 의회의 총장. 회의에서는 새로운 정세하에서 새 연맹 건설을 강화하고 그 기능적 역할을 높이 발휘하며 새 사회계층 통일전선 사업의 혁신적 발전을 추동하기 위하여 과업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새 시대 통일전선의 목표와 요구, 구위원회와 구정부의 중심사업은 구의 새 사회계층을 단결하고 령도하여 정치적 입지를 높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확립하며 혁신과 혁신을 위해 노력한다. 사회적 책임을 창설하고 짊어지며 전체 발전 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경제 건설과 사회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통일전선을 지원합니다. , Ganyu의 고품질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협회의 힘을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