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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하지 않고 면세점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법률 분석: 입국면세점이란 출입국 인원만 들어갈 수 있는 면세점을 말한다. 만약 그들이 출국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여전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할 수 있지만, 시내에서만 쇼핑을 할 수 있다. 현재 하이난 싼야 및 해구 면세점 만 있습니다. 면세점은 세관총국의 승인을 받아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무원 또는 그 권한 부서가 승인한 장소에 판매장소 및 면세품을 보관하는 규제 창고를 설치하여 특정 대상에 면세품을 판매하고 공급하는 상점입니다. 우리나라 면세점에는 주로 항구 면세점, 교통면세점, 지방면세점, 외교면세점, 선박용품 면세점, 내국인 외국환면세점이 포함된다. 국내 면세점은 이미' 쇼핑컨트롤' 여행이 꼭 가야 할' 명소' 중 하나가 되었다. 국내에서는 해당만의 싼야 국제면세도시,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 상하이 푸동국제공항, 상하이 홍교국제공항의 매일 면세점, 홍콩 국제공항의 DFS 면세점이 모두 인기 있는 면세점입니다.

법적 근거:' 입안 출국 면세점 관리 잠행 방법'.

제 5 조 면세품은 이미 출국 수속을 거쳐 탑승, 승선, 승차 출국, 교통수단을 타고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판매된다.

제 6 조 국가는 출국 면세점에 대해 프랜차이즈를 실시한다. 국가가 출국면세점의 배치와 건설을 총괄적으로 안배하다. 출항면세점의 배치와 선정지는 출입국 여행객의 흐름에 따라 지역 배치 요인과 결합해 자원 절약, 환경 보호, 질서 있는 경쟁, 낭비 방지, 감독 촉진 등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제 7 조 항구에 면세점을 설립한 수량과 항구는 입안 소속 지방정부나 민항총국이 신청했고 재정부는 상무부, 문화관광부, 세관총국, 세무총국과 함께 비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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