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UN에서 제정한 "제한적인 사업 관행 통제를 위한 다자간 합의된 공평한 원칙 및 규칙 세트"에서는 "제한적인 사업 관행은 기업의 다음과 같은 행동과 행위를 의미합니다. 남용 또는 남용 추구 국제 무역, 특히 개발도상국의 국제 무역과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시장 지배력, 시장 접근 제한 또는 기타 부적절한 경쟁 제한 또는 비공식적, 서면 또는 서면 계약이나 기타 약정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모든 행동을 제한적 거래 관행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제한적 거래 관행은 제한 조항으로 계약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제한 조항에는 다음 요소가 포함됩니다:
1. 이 조항은 국제 기술 무역에 국한되며 상품 무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비합리적이며 시장 진입을 제한하거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남용하는 지배적 지위를 추구하여 경쟁을 부적절하게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합리적인 경쟁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제한사항은 제한적인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4.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기술 주제에 대해 기술 라이센스 제공자에 의해 부과됩니다. 양도인. 제한조항은 일반적으로 국제기술이전계약에서 기술이전당사자가 기술양도자에게 경쟁우위를 보호하고 높은 이익을 얻기 위해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한조항은 실제로 특허, 상표 등 법적 권리의 행사를 보호하고 고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고 경쟁을 제한하며 잠재적 경쟁자에게 제안하는 조항의 일종이다. 권리에 대한 제한. 국제기술이전의 대상이 되는 특허나 독점기술은 어느 정도의 독점성을 가지나 그 독점성은 제한되어 법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자신의 권리 범위를 제한하고, 라이센시의 경쟁력을 제한하며, 상품이나 낙후 기술의 수출을 촉진하고, 높은 연구 개발 비용을 회수합니다.
1. 제한 조항은 특허권의 법적 독점 또는 독점 기술의 특정 독점권에 근거합니다. 특허권은 법에 의해 보호되며, 일정한 시간과 장소 내에서 배타적 권리를 향유합니다. 제한 조항은 법적 배타적 권리를 활용하고 배타적 권리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배타적 권리의 불법적 침해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특허권의 적법한 사용을 제한하고 심지어 특허권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까지 포함합니다. .
2. 제한 조항은 라이센스 제공자가 라이센스 사용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공식적인 평등과 사실상의 불평등을 구성합니다. 제한 조항은 계약 자율성의 원칙을 활용하고, 합의라는 겉모습으로 강자가 약자를 괴롭힌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라이선스 제공자의 기술적 이점에 의존합니다. 제한조항을 규제하는 법률의 경우, 선진국은 대부분 일반법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고도화된 전문기술이전규정을 채택하고 전문행정기관을 설립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기술이전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았다. 국제기술이전의 제한조항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기능은 주로 '경제헌법'으로 알려진 독점금지법에 의해 완성된다. 독점금지법은 주로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기술 거래 간의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양한 국가의 독점금지법에는 상품 거래에 대한 제한적인 사업 관행을 통제하기 위한 원칙과 일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술무역은 이후에 발전된 새로운 형태의 무역이므로 이러한 원칙과 규정은 무역의 기본적 특성을 지닌 기술무역 분야에도 적용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독점금지법이 있는데, 이는 1890년의 셔먼법, 1914년의 클레이튼법, 1914년의 연방거래위원회법 및 관련 사건, 그리고 1936년의 '로빈슨-패트먼법'이 통과됐다. 2006년에는 독일의 1957년 "경쟁 금지법"과 1973년의 "클레이튼 법"에서 가격 차별 조항의 사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조항을 추가했으며, 일본은 1947년에 반부정경쟁법을 공포했습니다. 1947년 공정 거래 관행 유지, 1968년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독점 금지법 적용에 대한 시행 지침. 이들 조항의 공통적인 특징은 거래 당사자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필수 법률이라는 것입니다. 법률에 규정된 제한적인 사업 관행은 계약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법원도 그러한 법률 위반을 합의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비준되지 않거나 계약 무효 선언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기술 도입 과정에서 선진국 기업이 다양한 장점을 활용해 높은 로열티 가격을 요구하고 많은 의존성을 불합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개발도상국의 기술이전자에게 공정한 제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막대한 외화손실은 물론, 부적절한 기술의 도입, 기업의 손실,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국가 전체의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은 1970년대부터 주로 기술이전특별규정을 제정하고, 기술이전계약을 등록·승인하는 전문행정기관을 설립해 각종 제한 조항을 통제하는 등 정부 개입을 강화해 왔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1972년 기술 이전 등록 및 특허 및 상표 사용법, 필리핀의 1978년 기술 이전 규정. 제한 조항을 규제하기 위해 고도로 타겟팅된 특별법을 채택하는 개발도상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입법 기술 측면에서 각 금지 조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열거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한 조항의 법적 조정이 더 결정적이고 중요합니다. 선진국에 비해 더 명확하지만, 특별법에는 행정절차가 많고, 등록이나 승인 절차가 복잡하며, 관련 처리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함께 일부 국가의 입법 체계도 변화에 적응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는 기술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독점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경쟁'을 기본 기준으로 사용하여 제한 조항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개발' 기준을 사용합니다. '경쟁' 기준은 기술거래에 있어서 특정 관행이나 계약 조항이 제한 조항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주로 그것이 시장 거래 과정에서 자유 경쟁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지 방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종속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양수 기업의 생산, 기술 및 판매 활동을 통제하여 양수 국가의 경제적 독립 및 발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일부 관행은 시장이나 경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 및 기술 발전에 영향을 미치므로 법으로 금지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제한 조항을 조정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선진국은 기술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술 수출국입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기술 무역을 상품 무역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무역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독점 금지법에 의해 균일하게 규제되고 시장의 자유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발 중국은 일반적으로 기술 수입국의 위치에 있지만, 자국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입 기술을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가치 지향의 차이는 제한적인 상업 조항의 구체적인 식별에 반영되며 검토 규칙의 차이에도 반영됩니다. 선진국은 "합리적인 규칙"(당연한 규칙)과 "당연한 규칙"(합리의 규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더 일반적인 것은 미국이며, 개발도상국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본 표준에 기초한 법률을 채택합니다. 나열된 상황은 관할 당국에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소위 "본질적으로 불법적인 규칙"은 본질적으로 명백히 반경쟁적인 특정 제한 관행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발견되면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불합리하거나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위 "합리적인 규칙"이란 특정 거래 관행에 제한적인 조건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한도 내에 있고 시장에서 자유 경쟁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지 않는 한,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점금지법을 위반합니다.
미국 대법원은 1911년 New Jersey Standard Oil Company 사건에서 처음으로 이 원칙을 채택하여 제한적 행동이 제한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합리적"과 "비합리적"을 구별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 판사는 실제로 이해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 장기간의 사법 실무를 거쳐 미국 법원은 점차적으로 "당연한 규칙"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규칙을 확립한 획기적인 사건은 "United States v. McCarson & Robinson Co., Ltd. et al."입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특허가 없는 제품이나 독점 기술을 끼워팔거나 양수인의 연구 개발을 제한하는 등 국제 기술 이전의 특정 행위가 명백히 반경쟁적인 경우, 이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