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중국 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현금을 가지고 입국하려면 신고해야 합니다.
첫째, 신고 금액
"외화 현찰을 휴대하고 출국관리 잠행방법" 제 5 조에 따르면 외화 현찰을 소지하고 다음 액수를 초과하는 것은 세관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5,000 달러 이상 또는 동등한 외화;
5,000 달러 미만 또는 동등한 외화, 하지만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선물회사, 펀드관리회사 또는 외환업무를 운영하는 신탁투자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외환휴대증명서액이 5,000 달러 이상이거나 동등한 외화를 넘습니다.
둘째, 신고 방법
지원자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고: 신고자는' 외화 현금 입국신고서 소지' 를 작성해 세관 직원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진이나 스캔 후 이민국 정무서비스 플랫폼에 올릴 수 있다.
구두신고: 신고자는 외화 현금 입국신고서를 작성할 수 없고, 세관직원에게 외화 현금의 액수와 출처를 구두로 신고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요약해 보겠습니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현금을 가지고 입국할 경우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 목적은 돈세탁 밀수 등 위법 활동을 방지하고 국가 금융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은 입국할 때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소지하고 있는 현금의 양을 사실대로 신고해 자신과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확보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제 53 조: 소지품 통관을 허용하는 기본 절차로는 신고, 검사, 세금, 통행이 포함됩니다. 여행객이 휴대하는 물품은 자가용의 합리적인 수량으로 제한된다. 출입국 물품이 규정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은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