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외환 플랫폼 - 외국인이 현금을 가지고 입국하려면 신고해야 합니까?

외국인이 현금을 가지고 입국하려면 신고해야 합니까?

외국인이 현금을 가지고 입국하려면 신고해야 합니까?

네, 중국 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현금을 가지고 입국하려면 신고해야 합니다.

첫째, 신고 금액

"외화 현찰을 휴대하고 출국관리 잠행방법" 제 5 조에 따르면 외화 현찰을 소지하고 다음 액수를 초과하는 것은 세관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5,000 달러 이상 또는 동등한 외화;

5,000 달러 미만 또는 동등한 외화, 하지만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선물회사, 펀드관리회사 또는 외환업무를 운영하는 신탁투자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외환휴대증명서액이 5,000 달러 이상이거나 동등한 외화를 넘습니다.

둘째, 신고 방법

지원자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고: 신고자는' 외화 현금 입국신고서 소지' 를 작성해 세관 직원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진이나 스캔 후 이민국 정무서비스 플랫폼에 올릴 수 있다.

구두신고: 신고자는 외화 현금 입국신고서를 작성할 수 없고, 세관직원에게 외화 현금의 액수와 출처를 구두로 신고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요약해 보겠습니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현금을 가지고 입국할 경우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 목적은 돈세탁 밀수 등 위법 활동을 방지하고 국가 금융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은 입국할 때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소지하고 있는 현금의 양을 사실대로 신고해 자신과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확보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제 53 조: 소지품 통관을 허용하는 기본 절차로는 신고, 검사, 세금, 통행이 포함됩니다. 여행객이 휴대하는 물품은 자가용의 합리적인 수량으로 제한된다. 출입국 물품이 규정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은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copyright 2024대출자문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