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 시효란 보험계약서에 규정된 보험사고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규정된 연령, 기한에 도달할 때 피보험자나 수혜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지만 피보험자나 수혜자의 이 청구권은 법정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으면 피보험자나 수혜자는 이 청구권을 잃게 된다. 법이 클레임 제한을 설정하는 이유는 피보험자나 수혜자가 제때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독촉하고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빨리 지급하도록 독촉하여 사회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원래' 보험법' 제 27 조는 비생명보험과 생명보험의 클레임 시효, 즉 비생명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보험인에게 배상을 요청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할 권리를 각각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다. 이 권리는 소멸된다. 생명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청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멸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상술한 청구권 시효의 성격, 즉 청구권 시효가 소송 시효인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새로운' 보험법' 제 26 조는 클레임 시효를 소송 시효로 명확히 규정하고, 비인신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보험인에게 배상을 요청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소송 시효가 2 년이라는 입법상의 불일치를 해결했다. 인신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소송 시효기간은 5 년이며,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소송 시효로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의 소송 시효 연장, 중단, 중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피보험자와 수혜자의 이익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다.
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