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대외 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관광 무역을 발전시키며 인민과 접경 지역의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본 조치를 제정합니다. 제2조: 관광 무역은 “평등과 호혜, 필요한 것을 교환하고 부족함과 잉여를 제거하며 우호를 증진”하는 원칙을 따릅니다.
관광 무역 지점에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 화교(이하 '화교')는 현지 법규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감독과 관리에 복종합니다. 제3조 관광 무역 지점이란 개방된 현(도시)의 외국 관광객과 화교를 위해 지정된 무역 지점을 가리킨다.
외국 관광객과 화교는 우리 나라 세관에서 풀려나 관광 무역 지점에 들어가 우리 나라 정책 범위 내에서 상품 무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관광 무역 지점은 거래 촉진, 감독 관리, 안전 보장 원칙에 따라 개설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농산물 직거래 장터, 국유 또는 집단 쇼핑몰(상점)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 거주지와 가깝고 조건을 충족하는 정부 기관 및 단위. 제5조 관광 무역점 개설 장소는 소재지 현(시) 인민정부가 제안하고 지방(국가, 시) 인민정부(행정기관)의 비준을 거쳐 자치구에 보고해야 한다. 상공행정청과 관광청에 신청하세요.
승인을 받아 개설된 관광 무역 지점에는 명판이 있어야 합니다. 제6조 중국에 물품을 반입하는 외국 관광객과 화교는 관광 무역 지점에 들어가 판매 활동을 할 때 반드시 본국 세관의 물품 검사 및 반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제7조: 외국인 관광객과 화교는 관세 면제 품목을 관광 무역 지점에 반입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우리나라의 국유, 집합상업, 외자기업, 민간기업, 개별공상가는 관광무역장에 들어가 외국 관광객과 화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관광 무역 지점의 주관 기관은 공상 행정 기관이며, 관광, 공안 등 관련 부서는 지원과 협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10조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관광 무역 지점에 들어가는 외국인 관광객과 화교는 입국 서류의 유효 기간 내에 지정된 노점에서 상품 거래를 해야 하며, 중국 상품을 유통할 수 없으며 무역 활동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만료일 이후. 제11조 외국 관광객과 반입 물품을 판매하는 화교는 반드시 지정된 관광 무역 지점에 들어가야 하며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무역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정되지 않은 거래 장소에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금지되어야 합니다. 제12조: 관광 무역 지점에서는 물물교환 거래가 허용됩니다. 우리 지역의 상품 판매자는 외환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자유롭게 유통되는 통화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관광 상품 운영 또는 서비스에 종사하기 위해 관광 무역 지점에 들어가는 사람은 국가 및 자치구의 관련 외환 관리 규정에 따라 외화 및 외환 증명서를 수집해야 합니다. 제13조 관광 무역 지점에 진입하는 외국인 관광객과 화교는 상품 판매 시 인민폐를 징수할 수 있으며, 모은 인민폐로 국외 반출이 허용되는 물품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남은 위안화는 우리 은행에 입금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92) 외교행정문서 제73호 및 제7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4조 외국인 관광객과 화교가 관광 무역 지점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반드시 우리나라의 정책과 규정에 따라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품목이어야 합니다. 국가 정책 및 규정에 따라 시장에 상장하는 것이 금지된 수입 금지 품목은 시장에 진입하여 거래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관광 무역 지점에서는 다음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1. 중국 사업자는 면허 없이 운영됩니다.
2. 열등한 상품을 좋은 상품으로 가장하고, 가짜 상품을 진짜 상품으로 가장하고, 불순물을 첨가하여 가짜로 만들고, 약한 무게와 약한 균형을 가장합니다.
3. 가격을 조작하고, 강제로 매매하고, 시장을 괴롭히고 지배하고, 투기하고 재판매하는 행위
4. 표준 이하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거나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부정 행위를 하는 행위,
5. 음주, 싸움, 소란을 피우는 행위, 시장관리자를 포위하고 구타하는 행위, 관리를 불순종하는 행위
6. 국내 법률, 법규 및 자치구 인민정부가 규정하는 기타 금지 행위. 제16조 관광 무역 지점에 들어가 상품을 판매하는 외국인 관광객과 화교는 중화인민공화국 세법과 국가의 규정에 따라 임시 상업세를 납부해야 하며 구체적인 납부 방법은 자치구 세무국에서 정합니다. . 제17조 외국인 관광객과 화교가 관광 무역 지점에 들어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광객이 거주하는 현(시) 공상행정부서에 상품 총 가치의 5%에 해당하는 시장 관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무역 지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수료 지불 방법은 관광 무역 지점이 위치한 상품 가격국과 공상행정관리국 관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광 접대 기관에 위탁하여 처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 공안, 세무, 세관, 검역, 외환 등 관련 부서가 각자의 직책과 권한에 따라 처리한다. 우리나라 및 자치구의 관련 법률, 규정 및 국제 관행.
규정이 없는 경우 관련 부서는 규정을 제정하여 자치구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승인 및 시행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관광 무역 지점이 위치한 현(시) 인민 정부는 이러한 조치에 근거하고 현지 현실에 부합하여 실시 조치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자치구 인민정부는 자치구 공상행정관리국에 이 방법의 해석 권한을 위임한다. 제21조 이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