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인출 규정: 만기일과 이체일을 제외하고 원기나 이체기간 내에 송금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선행인출로 간주된다. 미리 인출하거나 부분적으로 미리 인출할 때, 고객의 유효한 신분증을 제공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리하는 것은 대리인과 의뢰인의 유효한 신분증을 제공해야 한다. 비 송금 정기 예금의 연체 인출은 유효한 신분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대액 인출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정기 예금의 사전 인출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원하는 횟수만큼 미리 인출할 수 있다. 이 중 예금이 만료되고 자동 이체나 약정이 없는 것은 부분적으로 미리 인출할 수 없다. USW 의 예금, 할인 및 부분 조기 인출은 관할 내에서 USW 를 개통하는 한 1 급 지점 관할 내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