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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배상금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승리국의 입맛과 패배국의 배상 능력에 따라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1. 국제법의 전통적 의미에서 전쟁배상은 패국이 전쟁으로 승리국에 지불한 일정 금액의 돈이나 실물을 가리킨다. 전쟁은 필연적으로 교전 쌍방에 손실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전쟁배상제도는 18 세기부터 발생했다. 19 세기에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전쟁 보상은 반드시 전쟁으로 인한 손실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징벌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배상은 전쟁이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즉, 패배국이 발동한 전쟁이 합법적이든 아니든 승리국의 배상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대사에서 전쟁 배상은 왕왕 패국 인민의 부를 약탈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 #d 현대국제법이 전쟁을 포기하고 무력의 불법 사용을 금지한 이후 전쟁보상의 의미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현대의 의미에서 전쟁배상은 침략전쟁을 일으켜 침략전쟁에서 전쟁법과 인도주의원칙을 위반하고 침략국과 그 인민과 재산에 초래된 손실은 침략국이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전쟁의 위법성을 배상 책임과 연결시켜야 한다. 배상금액은 일반적으로 피해국과 그 국민의 실제 손실로 제한해야 한다.

2. 조약이나 기타 국제공약에 따르면, 전패국이 승리국에 일정량의 화물이나 현금 (예: 외환, 금은) 을 지불하는 행위에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된다. 하나는 침략자가 승리국으로 인해 패국에게 일정량의 현금, 재산 또는 양도지를 지급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둘째, 침략국권은 침략국에게 전쟁이나 점령으로 인한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침략국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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