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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직거래 은행 개인계좌 귀금속 거래 강제평창 규칙은 무엇입니까?

1, 고객은 거래 손익상황 및 보증금 비율에 적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증금이나 평창 해당 계좌 귀금속 제품 창고를 제때에 보충해야 합니다.

2, 고객은 보증금 비율, 변동 손익에 적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생은행은 계좌 귀금속에 대해 강제 평창 규칙을 설정하였다. 고객 보증금 비율이 6% 미만일 때 민생은행은 권리가 있지만 제때에 고객에게 보증금을 추가하여 강제 평창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없다. 고객 보증금 비율이 2% 미만인 경우 민생은행은 이번 거래일에 본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강제 평창을 실시할 권리를 보유하며 민생은행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객에게 추보통지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생은행은 고객의 해당 거래를 일시 중지하고 고객의 해당 거래 명세서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추보통지서를 발급한 경우, 강평거래규칙에 따라 고객에게 귀금속 계약 위치 (계좌 금, 은, 백금, 플루토늄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에 따라 강제 평창 처리를 할 권리가 있다. 강평의 순서는 보증금 비율이 2% 를 넘을 때까지 단일 소지 손실 비율에 따라 대량에서 소평창 () 까지 하는 것이다. 여기서 단일 보유 손실 비율 = 단일 보유 손실/단일 보유 점유 보증금 *1% 입니다.

3, 계좌 귀금속이 강제 평평할 경우 고객이 다른 종류의 계좌 제품 거래 (계좌 외환, 계좌 에너지 포함) 를 가지고 있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4, 민생은행은 필요에 따라 강제 평창의 보증금 비율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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