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는 법에 따라 입찰 발부를 실시하며, 입찰 발부 패키지를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직접 발부 할 수 있다. 건설공사 발부 두 가지 방법, 즉 입찰과 직접발부 두 가지가 있다. 입찰발부란 시공기관이 목표를 설정하고 시공내용과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계약문서를 편성하여 계약자를 경쟁에 끌어들이고, 특정 절차에 따라 우대하며, 합의에 도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입찰은 건설 공사 하청의 주요 형식이다. 입찰 도급 항목의 구체적인 범위. "입찰 및 입찰법 보충 규정" 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가 안보, 국가 비밀, 긴급 구호 또는 빈곤 구제 자금의 사용과 관련된 특수한 상황에서는 농민공을 사용해야 하며, 입찰에 적합하지 않은 항목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직접 하청이란 하청업체가 특정 계약자를 직접 선택해 직접 협상하고 공사 건설에 합의한 뒤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입찰 도급에 적합하지 않은 특수한 프로젝트만이 직접 도급에 적합하다. 요약하자면, 공사 청부 방식은 주로 입찰과 직접청부, 공사의 요구에 따라 청부 방식을 선택한다. 입찰 도급은 주로 프로젝트에서 경쟁을 채택하는 방식에 따라 진행되는데, 이는 일부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것이다. 일부 간단한 항목의 경우 직접 가방을 보내는 방식을 취하여 쌍방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