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된 상업환어음의 종류와 배서 양도 허용 여부.
2. 환어음 발행인.
3, 결제내용 (대금, 세금, 수수료, 운송비) 및 금액.
4. 상업환어음과 결제통지서가 탄광에 도착하는 구체적인 시간이나 기한.
5. 상업어음 수락 기한.
6. 매매 쌍방의 결산 과정에서의 권리와 의무, 위약 처리 방식 (위약으로 결제할 때의 경제적 책임과 처분 방식, 상환 청구권과 항변권 행사 조건 등 포함) ).
7. 미지급 부채 및 잉여 자금 청산 요구 사항. 제 9 조 사용자는 계약 요구에 따라 기한 내에 탄광에 상업환어음을 인도해야 한다. 탄광이 계약 규정에 따라 석탄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누구의 책임이든 탄광은 자발적으로 결제를 중단하고 사용자에게 이유를 제때에 알려야 한다. 탄광의 원인으로 인해 계약 약속에 따라 상응하는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0 조 탄광은 이미 계약에 따라 석탄을 발행했지만 철도나 다른 이유로 사용자는 석탄을 받지 못했다. 사용자 위주, 탄광은 철도 등 관련 측과의 협상을 돕는 것 외에 어음지불은 평소대로 진행되며 사용자는 항변할 수 없다. 제 11 조 사용자가 계약에 따라 제때에 탄광에 상업어음을 전달하지 않아 석탄을 정지하거나 석탄을 끄는 등 계약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 조 석탄이 사용자에게 도착한 후, 만약 품질과 수량에 대해 논란이 있다면, 누구의 책임이든, 먼저 인수환어음을 통해 대금을 해결하고, 책임을 규명하고, 계약에 따라 클레임을 처리해야 한다. 제 13 조 석탄 판매는 광산가격을 실시하고, 철도 운임 운송 잡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비용 결산 방식은 반드시 은행 인수환어음을 채택해야 하며, 또한 배서 양도를 허용하여 철도가 제때에 운송비용을 결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14 조 석탄 기업은 전기 야금 화공 철도 등 업종의 대금이나 운임, 그리고 석탄업계 내 대금을 지불할 때 상업어음 결산 방식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 15 조이 조치는 국유 주요 석탄 기업에 적용된다. 각 기업은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을 결합하여 본 규정에 따라 본 기업의 실시 세칙을 제정해야 한다. 제 16 조 본 방법은 1994 65438+2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