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이 다국적 경영을 전개하는 데 유리하다. 기업이 다국적 경영을 하는 것은 종종 모국 정부의 제한을 받는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해외회사를 등록하는 것은 기업이 나가서 다국적 경영을 하는 지름길이 된다.
2. 기업이 무역장벽을 피하는 데 유리하다. 기업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온 기업) 이 미국 등 선진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데는 보통 할당액과 일련의 관련 수속을 신청해야 하는데 1 ~ 2 배가 더 든다. 기업이 해외 해외 해외 회사를 소유하고 기업이 해외 회사에 제품을 수출한 다음 해외 회사에서 미국 등 선진국으로 수출하면 관세 장벽과 수출 쿼터 제한을 피할 수 있다.
3. 외환통제를 피하고 기업의 자본운영을 용이하게 한다. 카리브해 근해금융센터에는 외환통제가 없다. 여기에 등록된 국제상업회사의 자금 이체는 제한되지 않고 외환통제국가를 실시하는 기업에 매력적이다.
4. 헐렁한 법률환경: 미국이 세계경제체계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제상업관행의 많은 관행은 실제로 영미법계의 산물이며 영국령 버진 제도, 케이맨 제도, 버뮤다 제도는 일부 자치의 영국 식민지로 회사법은 영국 상업회사법을 바탕으로 해외회사 등록을 유치하는 데 유리하다.
5. 정보 공개 요구 사항이 적고, 기밀 규정이 비교적 엄격하며, 기업이 상업운영비밀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카리브해의 각 주요 해외 금융센터에는 현지에서 등록된 국제상업회사가 모두 기밀 규정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무기명 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소지할 필요가 없는 감사된 회계 보고서나 연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지 활동 기록이 있어 회사 등록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이사명을 공개할 필요가 없고, 주주 정보를 등록할 필요도 없다. 느슨한 법률 환경과 회사 업무의 높은 기밀성으로 해외 회사 자체의 보안이 충분하다.
보장은 각종 위험 요소를 크게 줄였다. 현지 법원은 은행이 외국 법원과 정부에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여러 차례 차단하여 기업과 실제 통제인에게 좋은 숨기기 조건을 제공하기도 했다.
6. 세금 부담이 가벼워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카리브해 해외금융센터는 각종 국제상업회사와 해외회사에 대한 세금 부담이 매우 가벼워 거의 모든 카리브해 해외금융센터가 주요 경제대국과 이중과세를 피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예를 들어 앤티가 국제상업회사를 설립한 지 50 년 만에 완전 면세를 규정하고, 버뮤다는 섬의 소득, 이익, 분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케이맨 제도는 소득세, 자본 이득세, 회사세, 유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7. 등록 절차가 편리하고 유지 보수 비용이 저렴합니다. 해외 회사의 등록 절차는 간단하며 전문 등록 기관이 수행합니다. 지원자가 반드시 직접 지원 장소에 갈 필요는 없고,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신청 주기가 짧아서 보통 당일에 완성할 수 있다.
8. 회사 관리는 간단합니다: 해외 회사는 연례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집해도 자유롭게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유도가 더 큽니다. 많은 해외 금융 센터에는 국제 상업 회사에 대한 최소 자본 요구 사항이 없다. 예를 들어, 네비스 근해 회사
회사의 주주, 이사, 직원은 어느 나라의 시민일 수 있으며 어느 곳에서나 살 수 있다. 주주와 이사는 회의 없이 만장일치의 행동을 취할 수 있으며, 회사의 서류와 주요 경영장소는 어느 곳에나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