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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의 국내 이전

답: a, b, d

C 항,' 개인외환관리방법 시행세칙' 제 28 조에 따르면 자금은 본인외환결제계좌와 본인외환저축계좌 사이에서 이체할 수 있지만 외환저축계좌에서 외환결제계좌로의 이체는 당일 대외지급으로 제한되며, 이체 후에는 송금할 수 없습니다. E 항,' 개인외환관리방법 시행세칙' 제 31 조에 따르면 개인은 이날 외화현금을 외환저축계좌에 누적 등가액 5000 달러 이하인 것으로 은행에 직접 가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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