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대륭대 소액상품거래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경무역외환관리잠행방법',' 결산, 환매 및 지불관리규정' 및 국가외환관리국의 기타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이 잠행방법을 제정했다. 제 2 조 대륭대 대대 소상품거래시장 (이하' 거래시장') 은 국가의 비준을 거쳐 샤먼시 동안구 대룡도에 특별히 설립된 민간 대대 소상품거래활동을 전개하고 폐쇄관리를 실시하는 특정 지역을 가리킨다. 제 3 조이 잠정 조치에서 언급 된 대대 소액무역기업은 샤먼시 무역개발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대대 소액무역에 종사할 권리가 있는 기업을 가리킨다. 제 4 조 본 잠행 조치에서 대만성 무역기구는 대만성 (금문, 마조 포함) 의 무역기구를 가리킨다. 제 5 조 대대 소액무역기업은 샤먼시 무역발전위원회가 소액무역경영권을 비준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외환국 샤먼분국에 등록을 하고 샤먼시 공상행정관리국이 발급한 영업허가증과 샤먼시 무역발전위원회의 비준문에 의거하여' 대소액무역기업 외환등록증' (이하' 외환등록증') 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대대 소액무역기업과 대만성 무역기구는 환전화폐나 인민폐로 대대 소액무역을 결산할 수 있다. 제 7 조 대만의 소액무역기업을 위해 외환계좌를 개설하려면 외환관리부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외환계좌 비준서 개설' 와' 외환등록증' (계좌 앞에 코드' T' 를 붙여야 함) 으로 현지 같은 외환지정은행에 환전화폐의 외환계좌를 개설하고 계좌 개설 후 15 일 이 계좌의 수지 범위는 대대 소액상품무역항목에 따른 외환수지로 제한되며, 다른 유형의 외환계좌로 이체하거나 다른 일반 대외무역외환계좌와 혼용해서는 안 된다. 대대 소액무역기업은 등록지 이외의 외환지정은행에 외환계좌를 개설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대대 소액무역기업 경상수지 외환수입은 비준을 거쳐 외환국이 보유할 수 있으며, 그 결제계좌의 최대 한도는 외환국이 기업의 신청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외환지정은행은 기업의 외환결제계좌 한도를 초과하는 외환을 미리 계상하고, 한도를 초과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결산을 할 수 있다고 기업에 통지할 수 있다. 기업이 기한이 지나도 결산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외환지정은행은 외환국에 보고해야 하며, 외환국은 기업이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9 조 대만 지역 소액무역기업은 매수 방식으로 대만성에서 상품을 수입하고 세관 감독 전용 창고를 통해 거래시장에서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대만 지역 소액무역기업은 다음과 같은 지불 방식에 해당하는 유효한 증빙과 유효 상업문서로 외환계좌에서 지급해야 한다. 기업 외환계좌 잔액이 부족할 경우, 다음과 같은 유효 증빙서류와 상업문서로 외환지정은행에 송금할 수 있습니다.
(a) 수입 계약;
(2) 수입 송금 전표;
(3) 발송국 (지역) 은 해외, 무역방식이' 대대 소액무역' (4039) 이며 세관의' 검사장' 이 찍힌 수입화물 신고서 정본이다.
(4) 해당 결제 방법 및 무역 관리 방법에 필요한 기타 유효 증명서 및 상업 문서.
구매 지불 신청자는 반드시 수입 화물 신고서에 명시된 경영 단위와 수입 계약 구매자와 일치해야 한다.
전문 창고에서 화물을 인출하는 거래시장에서는 소매상이 송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대무역기업에만 인민폐를 지불한다. 제 10 조 외환지정은행은 본 잠행 방법에 따라 대만 지역 소액무역기업을 위해 결산, 환매, 환입금을 처리하고 규정에 따라 해당 유효증빙서류와 상업서류를 심사해야 한다. 외환지정은행은 본 방법에 따라 대만 지역 소액무역기업 외환계좌 사용을 감독해야 한다. 제 11 조 소매상과 자연인의 거래시장 거래는 외화로 계산하고 정산해서는 안 되며, 인민폐로만 계산하고 정산할 수 있다.
시장 내 기업과 시장 외 기업 간의 비무역 결제는 인민폐를 사용해야 하며 외화로 가격을 매기거나 결산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대소액무역 외화 현찰의 추출과 결산은' 경내 기관 외화 현찰수금 관리 잠행방법' 에 따라 처리한다. 제 13 조 대만 소액무역기업이 거래시장을 통해 대만성으로 화물을 수출하거나 대만성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환환환환반제 관리방법' 과' 무역수입환환환반제 규제잠행방법' 에 따라 수출환환반제 및 수입환환환반제 수속을 처리하고' 국제수지통계신고방법' 에 따라 국제수지신고를 해야 한다. 제 14 조 외환지정은행은' 대만성 주관부' 의 관련 유효증명과 계약에 따라 대만성 내 무역기관에 환전통화결제계좌나 위안화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계좌는 대만과의 소액 상품 무역 결제로 제한된다.
대만성 지역 무역기구의 환전 통화 결산 계좌의 잔액은 결산하거나 송금할 수 있다. 인민폐 결제계좌의 잔액은 거래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외환지정은행은 대만성 동포의 유효한 신분증을 가지고 거래시장에서 소액무역에 종사하는 개인을 위해 환전화폐나 위안화 저축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 15 조 외환지정은행은 본 잠행 방법에 따라 대만성 내 무역기관에 환전통화결제계좌나 위안화 결제계좌를 개설하고, 수령을 감독하며, 매월 5 일까지 현지 외환국에 계좌 사용상황을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