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시에서 외화 현금을 휴대하는 입국 관리에 대한 잠정 조치:
출입국 인원의 외환 환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화 현찰 출입국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외화" 는 중국 내 은행에 상장하여 거래할 수 있는 자유환전 통화를 가리킨다. "현금" 은 외화 지폐와 동전을 의미합니다. "은행" 은 중국 인민은행의 승인이나 등록을 통해 외환 또는 외화 환전 및 외화 저축 업무를 운영하는 중자은행과 지점, 외자은행 및 지점을 가리킨다. "출국 입국자" 는 출국 입국자 개인과 비거주자 개인을 가리킨다. "같은 날 여러 번 왕복한다" 는 것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것을 의미한다. 짧은 시간 내에 여러 번 왕복한다' 는 것은 15 일 이내에 출국하거나 입국한 적이 한 번 이상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국자가 외화현찰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등가값 5,000 달러를 초과하는 사람은 세관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 같은 날, 짧은 시간 내에 여러 번 입국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5,000 달러 이상을 반납하면 세관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