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회사는 쾌속환급결제카드를 취급할 수 있는 회사를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국내외 무역회사 및 그 관계기업.
2. 국내외 경제협력업체 및 관련기업.
3. 국내외 투자회사 및 관련기업.
4. 국내외 및 관련 기관의 비영리 기관.
5. 국내외 및 관련 기관의 비영리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