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외환관리제도는 주로 세 가지 유형이 있다. < P > 첫 번째는 엄격한 외환통제다 < P > 두 번째는 일부 외환통제다. 경상항목의 외환거래는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지만 자본항목의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한다는 것이다. 일본,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이탈리아 등 약 2 개국 < P > 세 번째는 완전 자유형 외환통제다. 경상수지 및 자본사업의 외환거래를 제한하지 않고, 외환은 자유환전, 자유유통, 자유출입 국경을 통해 금융자유화를 실시한다. 이런 국가는 미국,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싱가포르, 외환보유액이 많은 석유수출국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 있다. < P > 중국 외환관리체제는 기본적으로 일부 외환통제에 속하며 경상수지에 대해 환전을 실시한다. 자본 프로젝트에 대해 일정한 통제를 실시하다. 금융 기관의 외환 업무를 감독하다. 외화 국내 가격 결제 및 유통 금지; 보세구는 차별화된 외환관리 등을 실시한다. 이런 외환관리체계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현재 시장경제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며 국제관례에 부합한다.
확장 자료:
외환관리:
는 외환통제라고도 하며 외환수지, 거래, 대출, 이체 및 국제간 결제, 외환환율 및 외환시장에 대한 제한적인 정책조치를 말한다
1, 중앙은행 < P > 은 이 나라 통화 발행, 화폐공급액, 외환보유액 보유 및 파견, 그 나라 화폐의 내외적 가치 유지,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중앙은행은 외환시장에서 외환시장에 매입하거나 팔아서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2, 기타 은행 < P > 어느 곳에서나, 그 지역이 외환환전의 주요 시장이든, 보통 소량의 현금거래이든, 수표현금은 거의 모두 은행에 의해 독점되고, 은행 외환부문의 주요 업무는 상업거래와 금융거래의 고객 자산과 부채를 한 통화에서 다른 통화로 변환하는 것이다. < P > 이런 전환은 즉시거래 (SPOT) 또는 미래거래 (FORWARD)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외환거래에 종사하는 은행이 많기 때문에 외환매매도 보편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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