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은행 국제수지통계신고시행세칙에 따르면 금액이나 5000 달러 이하의 섭외 사수지는 한도항 하신고에서 면제된다. 이에 따라 주민 개인 5000 달러의 섭외 수입은 국제수지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