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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금융 기관과 불법 금융 업무 활동을 단속하는 방법

불법금융기관과 불법금융업무활동방법' 은 주룽기 총리가 2008 년 7 월 3 일 서명한 국무부령으로, 불법금융기관과 불법금융업무활동을 금지하는 절차, 채권채무를 청산하는 방법,' 조례' 와' 방법' 위반처벌과 관련 규정을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재단, 투자회사 등 기관의 청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불법 모금 조례 예방 및 처분은 20265438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본 조례가 시행된 후' 불법 금융기관과 불법 금융업무활동을 금지하는 방법' 이 동시에 폐지되었다.

1. 1998 전후 우리나라 불법 금융기관과 불법 금융업무활동이 활발해 정상적인 경제금융질서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기 쉬우며 사회적 피해가 컸다. 일부 관할 당국은 금융 기관의 설립을 허가하고, 일부 개인은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으며, 심지어 범죄자들이 사기, 낭비, 낭비, 이전 또는 불법 소유를 통해 자금을 모으는 수단도 있다. 참가자들은 자금을 회수하기 어렵고, 심각하거나 심지어 혈본도 돌아오지 않는다.

2. 불법 금융기관은 주관부의 승인 없이 주로 예금 흡수, 대출 발행, 결제, 어음 할인, 자금 대출, 신탁투자, 금융리스, 금융보증, 외환매매 등 금융업무활동에 종사하는 기관이다. 불법 금융기관의 준비 조직은 불법 금융기관으로 간주된다.

3. 전항에서' 대중예금 불법 흡수' 라고 부르는 것은 중국인민은행의 승인 없이 불특정 사회대상에 자금을 흡수하고 증빙을 발급하며 일정 기간 내에 본이자를 갚겠다고 약속한 활동을 말한다. 이 조치에서' 위장 흡수 대중예금' 이란 중국 인민은행의 승인 없이 불특정 사회 대상에 자금을 흡수하지만 성질은 대중예금 흡수와 같은 활동을 말한다.

법적 근거:

"불법 금융기관과 불법 금융업무활동을 금지하는 방법" 제 5 조: 중국 인민은행의 법적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금융기관을 무단으로 설립하거나 금융업무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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