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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외화 현찰을 휴대하고 출입국 관리를 위한 잠정적 조치'.
제 3 조 입국자는 동등한 5000 달러 이상의 외화 현찰을 가지고 입국할 경우 세관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단, 당일 또는 단시간 내에 여러 번 입국한 경우는 제외된다.
제 4 조. 외화 현찰을 가지고 출국하는 사람은 최근 입국할 때 신고한 외화 현찰의 수를 초과하지 않으며, 외화 출국허가 (이하' 휴대증', 첨부 2 참조) 를 소지할 필요가 없다. 세관은 외화 현찰이 마지막으로 입국할 때 신고한 수량에 따라 석방해야 한다.
제 5 조 출국자는 외화 현찰을 가지고 출국하고, 지난번 입국신고외화 현찰금액 기록이 없는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석방한다.
1. 출국자 휴대출국금액이 5000 달러 (5000 달러 포함) 이하인 경우 휴대증명서 없이 세관에서 발급합니다. 같은 날 여러 번, 짧은 시간 내에 여러 번.
2. 출국자 휴대출국금액이 5000 달러 이상 65438 달러 +0 만달러 (65438 달러 +0 만달러 포함) 인 경우 은행에 휴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출국할 때 세관은 은행 도장이 찍힌' 휴대증명서' 로 검방한다. 여러 번 휴대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 은행 도장이 찍힌 휴대증명서의 총액이 등가값 65438 달러 +00000 원을 초과할 경우 세관은 석방하지 않습니다.
3. 출국인원이 휴대출국금액이 등가값 65,438+00,000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예금지 또는 구매환은행 소재지 국가외환관리국 (이하 외환국) 지사에' 휴대증명서' 를 신청해야 하며 세관은 외환국 도장이 찍힌' 휴대증명서' 로 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