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과세를 받는 일반납세자가 특별부가가치세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금융상품 양도
매출 = 판매가 - 구매가
특별부가가치세계산서(이하 특별계산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부가가치세계산서(이하 일반계산서) 발행이 허용됩니다.
2. 중개 대행 서비스
판매 = 총 획득 가격 및 추가 가격 수수료 - 고객으로부터 징수하여 고객을 대신하여 지불하는 정부 자금 또는 관리 수수료
차액에서 차감되는 부분(즉, 위탁자로부터 징수한 정부자금이나 관리비)에 대해서는 특별계산서가 허용되지 않으나, 일반계산서 발행은 가능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특별 청구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산업에서 징수한 정부 자금이나 관리비 및 위탁자 이름으로 발행된 청구서를 통해 위탁자를 대신하여 징수한 금액은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격 외 비용.
3. 금융리스업
매출 = 총 취득금액 및 부대비용 - 지급차입이자(외국환차입금 및 위안화차입이자 포함), 채권발행이자 및 차량구입 세금
전액에 대해 특별 청구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4. 판매 및 재임대 금융 서비스
매출 = 총 취득 가격 및 추가 비용(원금 제외) - 외부에서 지불한 차입 이자(외국환 대출 및 위안화 차입 이자 포함) , 채권발행이자
취득금액 전액과 추가비용(원금 제외)에 대해 특별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6년 5월 1일 이후 융자판매 및 재임대는 대출용역으로, 납세자가 수용한 대출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5. 기존 유형동산 금융 판매 및 재임대 서비스
2016년 4월 30일 이전에 체결한 유형동산 금융 판매 및 재임대 계약에 따라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제공되는 금융 유형동산 판매 및 재임대 서비스의 경우,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매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①매출액 = 징수한 가격과 추가 비용의 총액 -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 원금과 외부 지급금 차용 이자 (외국환차입금, 위안화차입이자 포함), 채권발행이자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 유형동산 원금에 대하여는 특별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나, 일반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특별 청구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②매출액 = 총 징수금액 및 추가비용 - 지급차입이자(외환차입 및 위안화 차입이자 포함), 채권발행이자
6. >
매출 = 징수된 총 가격 및 추가 비용 비용 - 타인을 대신하여 징수한 공항 건설 수수료 및 항공권 판매를 위해 다른 항공 운송 회사를 대신하여 징수 및 양도된 가격
납세자가 승객을 수용하는 경우 운송 서비스의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습니다.
7. 여객 터미널 서비스
판매 = 모든 가격 징수 및 추가 가격 수수료 - 운송업체에 지불되는 화물
납세자는 승객 운송 서비스를 수락합니다. 세금은 공제될 수 없습니다.
8. 여행 서비스
판매 = 징수된 모든 가격 및 추가 요금 - 여행 서비스 구매자로부터 징수하여 다른 단위 또는 개인이 다른 단체여행사에 지급한 교통비, 비자비, 항공권비, 여행비
위의 매출액 계산 방법을 선택한 시범납세자의 경우 차액을 공제(즉, 징수하여 납부함) 여행서비스(위 수수료) 구매자에 대해서는 특별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나, 일반계산서는 발행 가능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특별 청구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차등과세를 선택하지 않고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취득한 가격 및 추가 비용 전액에 대해 특별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매입세액은 법정 세액공제증명서를 통해 공제됩니다.
9. 간이세금계산방식 적용 서비스
매출액 = 징수금액 총액 및 추가금액 수수료 - 하도급 대금 지급
완전히 계산 가능 스페셜 티켓을 채워보세요.
10. 부동산개발사업자의 일반납세자가 자신이 개발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액계산방법을 적용한다.
매출액 = 징수금액과 추가금액 비용 - 양수인 토지 구입 시 정부 부처에 지불한 토지 가격
전액에 대해 특별 청구서가 발행될 수 있습니다.
11. 간이세금계산방법이 적용되는 중고주택 매매서비스(일반납세자, 소액납세자, 자연인 포함)
판매액 = 징수금액 총액 및 추가금액 -대금비용 -부동산의 원래 구입 가격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가격
전액에 대해 특별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12. 통신회사는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받습니다.
매출액 = 징수금액 및 부대비용 총액 -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금액
차액(즉, 기부금)을 차감한 경우에는 특별계산서는 발행되지 않으나, 일반계산서는 발행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특별 청구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차등 과세 조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는 2016년 5월 1일 이후 첫 번째 차등 과세를 신청하기 전에 관할 주 세무 당국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